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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134 女승무원 63억 받고 매일 밤마다..충격 외 6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2.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3.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4.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5.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6. 조선biz      발행인  송  의  달
7. 조선닷컴     발행인  김  영  수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17년 11월 4일자(이하 캡처시각)「女승무원 63억 받고 매일 밤마다..충격」제목의 광고,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11월 4일자「女승무원 “63억” 받고 매일 밤마다..충격」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11월 6일자「24살 女간호사, 의사가 3억 준다는 말에..밤마다 “충격”」제목의 광고,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11월 6일자「24살 女간호사, 의사가 3억 준다는 말에..」제목의 광고, 문화일보(munhwa.com) 11월 7일자「女승무원 63억 받고 매일 밤마다..충격」제목의 광고, 조선biz(biz.chosun.com) 11월 7일자「女승무원 63억 받고 매일 밤마다..충격」제목의 광고, 조선닷컴(chosun.com) 11월 14일자「女승무원 63억 받고 매일 밤마다..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서울신문

    < 11. 4. 20:06:31 캡처 >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104500032&wlog_sub=svt_006 >

    2)중앙일보

    < 11. 4. 20:30:47 캡처 >
    < http://news.joins.com/article/22082436?cloc=joongang|article|comment >

    3)머니투데이

    < 11. 6. 09:08:55 캡처 >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03016161551668&cast=1&STAND=MT >

    4)아시아투데이

    < 11. 6. 11:32:56 캡처 >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1105002047382 >

    5)문화일보

    < 11. 7. 11:34:45 캡처 >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1106MW200633530210&w=ns >

    6)조선biz

    < 11. 7. 23:35:02 캡처 >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7/2017110701214.html >

    7)조선닷컴

    < 11. 14. 02:50:50 캡처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13/2017111303154.html >

      서울신문 등 7개 매체는 여승무원, 여간호사가 거액을 받고 밤마다 성매매를 하는 듯한 말맛으로 제목을 달았다. 이를 클릭하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취업준비생이 주식 투자를 해 2년 만에 19억 원을 가진 자산가가 됐다는 둥 정년퇴임 후 5년 만에 43억 원을 벌었다는 둥 믿거나 말거나 식의 얘기들이 나온다. 물론 여승무원 여간호사는 등장하지 않는다.
      주식 투자 상담을 권하면서, 특정 여성 직업인들을 돈에 팔려가는 것처럼 표현한 일은 미풍양속을 해치고 이를 직업으로 하는 여성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는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2,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해당사이트
    1. 서울신문
    < http://buxmeto.co.kr/seoul/2/?ref=885&cc=1068121 >

    5. 문화일보
    < http://buxmeto.co.kr/seoul/2/?ref=21&cc=1068121 >

    6. 조선biz
    < http://buxmeto.co.kr/seoul/2/?ref=2486&cc=1068121 >

    7. 조선닷컴
    < http://buxmeto.co.kr/seoul/5/?ref=2346&cc=1135029 >

    2. 중앙일보
    < http://buxmeto.co.kr/hans/?ref=991&cc=1119735 >

    3. 머니투데이
    < http://admanager.co.kr/web/wallstpc4/html06/?media=nwt23-nurse#db_table >

    4. 아시아투데이
    < http://admanager.co.kr/web/wallstpc4/html06/?media=nwt23-nurse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