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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132 지하철 몰카男 ○○로 40억 벌어..충격! 외 1건

1. 세계일보    발행인  차  준  영
2.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영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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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17년 11월 1일자「지하철 몰카男 ○○로 40억 벌어..충격!」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11월 1일자「지하철 몰카男 ○○로 40억 벌어..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세계일보

    < 11. 1. 09:01:42 캡처 >
    < http://www.segye.com/newsView/20171031004190 >

    2)스포츠동아

    < 11. 1. 09:46:34 캡처 >
    < http://sports.donga.com/NewsStand/3/all/20171030/87014966/1 >

      세계일보 스포츠동아는 주식투자 사이트를 광고하면서 제목에 ‘지하철 몰카男’ 운운하였다. 제목의 의도는, 독자의 눈길을 끌려고 ‘지하철 몰카男’을 앞세웠을 뿐 사실상 ‘40억 벌어’에 방점을 찍은 듯이 보인다.
      그렇더라도 ‘몰카’는 지금 우리사회에 널리 퍼진 악랄한 범죄이고, 정부도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디지털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한 바 있다.
      그런데도 ‘지하철 몰카로 돈을 많이 번 것처럼’ 오해를 살 만한 제목을 단 것은 매우 부도덕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해당사이트

    1. 세계일보
    < http://adinc.co.kr/invest?bnurlnb=05Bm#_adinctep >

    2. 스포츠동아
    < http://adinc.co.kr/invest?bnurlnb=02Xv#_adinctep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