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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131 “생활비 필요해..” 공시女 고시원서 ○접대..충격! 외 1건

1.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2.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영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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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2017년 10월 27일자(이하 캡처시각)「“생활비 필요해..” 공시女 고시원서 ○접대..충격!」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11월 10일자「업소女 “이것” 계속 만졌더니 47억 벌어..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아시아투데이

    < 10. 27. 09:28:07 캡처 >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1026001012127 >

    2)스포츠동아

    < 11. 10. 10:18:40 캡처 >
    < http://sports.donga.com/NewsStand/3/all/20171109/87181343/2 >

      아시아투데이는 주식투자 사이트를 광고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성이 생활비에 쪼들려 고시원서 ‘성접대(성매매)’를 했다는 투로 제목을 달았다. 이 제목을 클릭하면 뉴스 형식을 빈 ‘믿거나 말거나’ 식의 선전이 있을 뿐 제목에 표현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성접대’는 두말할 나위 없이 부도덕한 행위이자 범죄이다. 독자의 눈길을 끌고자 내용과 관련 없는 자극적인 제목을 다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스포츠동아는 로또 예상번호 사이트를 광고하면서 ‘업소녀’가 ‘이것’을 만져 47억 원을 벌었다고 제목을 달았다. ‘업소녀’는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지칭한다. 로또 당첨번호 예측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같은 선정적인 제목으로 독자의 눈길을 끌려고 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이는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해당사이트

    1. 아시아투데이
    < http://land.dp25.kr/land/bestinvest/index19.html?bnna18=wt2-2 >

    2. 스포츠동아
    < http://a.mrep.kr/mon_m5?bnurlnb=02Xv#_brtep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