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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7-4130 “형수님..나랑 둘이 있으면 좋지?!” 외 2건

1. 한경닷컴    발행인  고  광  철
2. 매경닷컴    발행인  진  성  기
3.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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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17년 11월 11일자(이하 캡처시각)「“형수님..나랑 둘이 있으면 좋지?!”」제목의 광고, 매경닷컴(mk.co.kr) 11월 13일자「“형수님..나랑 둘이 있으면 좋지?!”」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11월 20일자「형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경고’한다.
     

  • 이 유

    1)한경닷컴

    < 11. 11. 11:22:44 캡처 >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10953481?nv=3 >

    2)매경닷컴

    < 11. 13. 09:43:31 캡처 >
    < http://star.mk.co.kr/v2/view.php?year=2017&no=750163 >

    3)일간스포츠  

    < 11. 20. 12:14:39 캡처 >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2129620 >

      한경닷컴 매경닷컴 일간스포츠는 웹툰 ‘형수’를 광고했는데 이 웹툰은 시동생과 형수 사이의 성적(性的) 관계를 외설스러운 글과 그림으로 묘사한다. 게다가 포르노나 진배없는 이 연재물 사이트로 들어가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어 어린이?청소년에게도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이는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해당사이트
    < http://me.co.kr/sub/freeview_toon.php?seqNum=17753&itemNo=779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