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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17년 11월 21일자「유시민 딸 유수진씨 재판 상고 포기한 검찰.. ‘무죄 가능성 커’」제목의 기사,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11월 21일자「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 딸, 누리꾼 주목 받은 이유는?」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 스포츠경향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국민일보)=『유시민 딸 유수진씨 재판 상고 포기한 검찰.. ‘무죄 가능성 커’』
국민일보
유시민 딸 유수진씨 재판 상고 포기한 검찰.. ‘무죄 가능성 커’
입력 : 2017-11-21 16:30
검찰이 유시민 작가의 딸 유수진씨의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상고를 포기했다.
조선일보는 21일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17일 유씨의 무죄가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5년 11월14일 유씨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주도로 출범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개최한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했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노동악법 철폐’ ‘한중 FTA 반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에 목소리를 높였고, 이 때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유씨는 이날 오후 10시45분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 부근 차로를 점거했다가 일반교통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 8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9일 항소심 역시 “집회 당일 오후 3시 3분 시위대 움직임에 대응해 경찰이 차 벽을 설치하면서 주변 차량 통행이 차단된 것이지 7시간이나 지난 상황에 차로를 점거한 유씨 때문이 아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중앙지검 간부들은 유씨의 새로운 범죄 사실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큰데 무리한 상고로 비칠 수 있다며 상고를 포기했다.
이현지 인턴기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921235&code=61121311&sid1=soc&cp=nv2
중앙일보
검찰, 유시민 딸 재판 상고 포기
[중앙일보] 입력 2017.11.21 11:18
검찰이 유시민 작가의 딸 유수진씨의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한다.
2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17일 유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2015년 11월 14일 유씨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주도로 출범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개최한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했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노동악법 철폐’ ‘한중 FTA 반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에 목소리를 높였고,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유씨는 이날 오후 10시 45분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 부근 차로를 점거했다가 일반교통방해죄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법원은 지난 8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9일 항소심 역시 “집회 당일 오후 3시 3분 시위대 움직임에 대응해 경찰이 차 벽을 설치하면서 주변 차량 통행이 차단된 것이지 7시간이나 지난 상황에 차로를 점거한 유씨 때문이 아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중앙지검 간부들은 유씨의 새로운 범죄 사실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큰데 무리한 상고로 비칠 수 있다며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지난 2015년 4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당시 유씨는서울 삼성동 총리공관 앞에서 ‘파산 정권 퇴거하라’는 문구가 담긴 전단 500장 이상을 뿌린 혐의로 체포됐다가 다음 날 석방됐다.
이와 관련 유씨는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민주주의와 노동권, 사회 공공성을 연이어 파괴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에 시위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http://news.joins.com/article/22134241
②(스포츠경향)=『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 딸, 누리꾼 주목 받은 이유는?』
스포츠경향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 딸, 누리꾼 주목 받은 이유는?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입력 : 2017.11.21 16:59:01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딸 수진씨가 누리꾼들 주목을 받아 검색사이트 상위에 올랐다.
이는 검찰이 유수진씨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사실이 21일 전해졌기 때문이다. 검찰의 상고 포기는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수진씨는 2015년 11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주도로 출범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개최한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했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노동악법 철폐’, ‘한중 FTA 반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을 요구했고,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유씨는 이날 오후 10시45분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 부근 차로를 점거했다가 일반교통방해죄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법원은 지난 8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며 유수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9일 항소심도 “집회 당일 오후 3시 3분 시위대 움직임에 대응해 경찰이 차 벽을 설치하면서 주변 차량 통행이 차단된 것이지 7시간이나 지난 상황에 차로를 점거한 유씨 때문이 아니다”는 이유로 유시에게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유수진씨의 새로운 범죄 사실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큰데 무리한 상고로 비칠 수 있다며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지난 2015년 4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당시 유씨는서울 삼성동 총리공관 앞에서 ‘파산 정권 퇴거하라’는 문구가 담긴 전단 500장 이상을 뿌린 혐의로 체포됐다가 다음 날 석방됐다.
유수진씨는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민주주의와 노동권, 사회 공공성을 연이어 파괴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에 시위에 참여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1711211659013&sec_id=560901&pt=nv
중앙일보
검찰, 유시민 딸 재판 상고 포기
[중앙일보] 입력 2017.11.21 11:18
검찰이 유시민 작가의 딸 유수진씨의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한다.
2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17일 유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2015년 11월 14일 유씨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주도로 출범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개최한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했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노동악법 철폐’ ‘한중 FTA 반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에 목소리를 높였고,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유씨는 이날 오후 10시 45분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 부근 차로를 점거했다가 일반교통방해죄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법원은 지난 8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9일 항소심 역시 “집회 당일 오후 3시 3분 시위대 움직임에 대응해 경찰이 차 벽을 설치하면서 주변 차량 통행이 차단된 것이지 7시간이나 지난 상황에 차로를 점거한 유씨 때문이 아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중앙지검 간부들은 유씨의 새로운 범죄 사실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큰데 무리한 상고로 비칠 수 있다며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지난 2015년 4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당시 유씨는서울 삼성동 총리공관 앞에서 ‘파산 정권 퇴거하라’는 문구가 담긴 전단 500장 이상을 뿌린 혐의로 체포됐다가 다음 날 석방됐다.
이와 관련 유씨는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민주주의와 노동권, 사회 공공성을 연이어 파괴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에 시위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http://news.joins.com/article/22134241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비교표에서 보듯 위 적시 기사는 중앙일보가 2017년 11월 21일 11시 18분에 입력한「검찰, 유시민 딸 재판 상고 포기」제목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하거나 전문만 고친 뒤 나머지 부분을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중앙일보의 기사는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했으나 일부 문장을 차용했을 뿐 전체적으로 문장을 다시 구성하거나 고쳐 썼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