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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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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472 도도맘 김미나 “오빠 이제 속이 후련해?…난 살고 싶어” 외 1건

1. 조선닷컴    발행인  김  영  수
2.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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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17년 11월 18일자「도도맘 김미나 “오빠 이제 속이 후련해?…난 살고 싶어”」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1월 18일자「‘도도맘’ 김미나 “오빠 난 살고 싶어”…전 남편과 대화 재조명」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조선닷컴,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조선닷컴)=『도도맘 김미나 “오빠 이제 속이 후련해?…난 살고 싶어”』

    조선닷컴
    도도맘 김미나 “오빠 이제 속이 후련해?…난 살고 싶어”
    입력 : 2017.11.18 10:25
    디지털이슈팀 기자
    국회의원을 지낸 강용석(48) 변호사가 '도도맘' 김미나씨의 전 남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김씨가 지난해 전 남편과 나눈 대화에 네티즌들이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김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전 남편인 A씨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올렸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살펴보면 김씨는 본인이 기소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고 남편에게 “오빠 이제 속이 후련해?”라고 묻는다.

    이에 A씨는 “아니 진범을 잡아야지. 왜 네가 다 뒤집어 써?”라고 답했다. 이에 김씨는 “그러면 진범 고소해. 난 살고 싶어”라고 말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김씨의 남편 A씨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일방적 주장을 기사화하게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5년 소송을 낸 바 있다.

    하지만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강 변호사가 김씨의 전 남편인 A씨와 그의 대리인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①“피고들은 자발적으로 언론에 원고의 사생활을 노출한 게 아니라 권리 구제와 자기방어 차원에서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②“원고는 A씨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한 날인 2015년 8월 20일자로 언론을 통해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다는 발표를 했다”며 “A씨가 낸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이 그로부터 5일 뒤였다는 점에 비춰보면 원고는 가처분 결정 이전에 자발적으로 방송을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③“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18/2017111800613.html >

    국민일보
    도도맘 김미나 “오빠 이제 속이 후련해? 난 살고 싶어”
    입력 : 2017-11-18 09:39

    변호사 강용석이 도도맘 김미나씨의 전 남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김 씨가 지난해 전 남편과 나눈 대화가 재조명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블로그에 전 남편인 조모씨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캡처해 올렸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에서 김씨는 본인이 기소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한 뒤 조씨에게 “오빠 이제 속이 후련해?”라고 물었다.?

    이에 조씨는 “아니 진범을 잡아야지. 왜 네가 다 뒤집어 써?”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씨는 “그러면 진범 고소해. 난 살고 싶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조씨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일방적 주장을 기사화하게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5년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강용석이 도도맘의 전 남편 조씨와 그의 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용석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용석은 조씨가 일방적 주장을 기사화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방송 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으며 업무 방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③“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①“자발적으로 원고의 사생활을 노출한 것이 아니라 권리 구제와 자기방어 차원에서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②“강용석은 조씨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한 날인 2015년 8월 20일 자로 언론을 통해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다는 발표를 했다. A씨가 낸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이 그로부터 5일 뒤였다는 점에 비춰보면 가처분 결정 이전에 자발적으로 방송을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913780&code=61181111&sid1=ent&cp=nv2 >

    ②(헤럴드경제)=『‘도도맘’ 김미나 “오빠 난 살고 싶어”…전남편과 대화 재조명』

    헤럴드경제
    ‘도도맘’ 김미나 “오빠 난 살고 싶어”…전남편과 대화 재조명
    기사입력 2017-11-18 10:30
    [헤럴드경제] 변호사 강용석이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전남편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김 씨가 지난해 전 남편과 나눈 대화가 새삼 화제다.?
    김 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전 남편인 조모 씨와 주고받은 카카오 내용을 캡처해 올렸다. 김 씨는 본인이 기소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고 조 씨에게 “오빠 이제 속이 후련해?”라고 물었다.

    이에 조 씨는 “아니 진범을 잡아야지. 왜 네가 다 뒤집어 써?”라고 답했다. 김 씨는 “그러면 진범 고소해. 난 살고 싶어”라고 말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조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방적인 주장을 기사화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5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자발적으로 원고의 사생활을 노출한 것이 아니라 권리 구제와 자기방어 차원에서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강용석은 조 씨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한 날인 2015년 8월 20자로 언론을 통해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다는 발표를 했다”며 “A씨가 낸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이 5일 뒤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처분 결정 이전에 자발적으로 방송을 그만 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118000026l

    국민일보
    도도맘 김미나 “오빠 이제 속이 후련해? 난 살고 싶어”
    입력 : 2017-11-18 09:39
    변호사 강용석이 도도맘 김미나씨의 전 남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김 씨가 지난해 전 남편과 나눈 대화가 재조명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블로그에 전 남편인 조모씨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캡처해 올렸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에서 김씨는 본인이 기소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한 뒤 조씨에게 “오빠 이제 속이 후련해?”라고 물었다.?

    이에 조씨는 “아니 진범을 잡아야지. 왜 네가 다 뒤집어 써?”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씨는 “그러면 진범 고소해. 난 살고 싶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조씨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일방적 주장을 기사화하게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5년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강용석이 도도맘의 전 남편 조씨와 그의 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용석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용석은 조씨가 일방적 주장을 기사화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방송 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으며 업무 방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자발적으로 원고의 사생활을 노출한 것이 아니라 권리 구제와 자기방어 차원에서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강용석은 조씨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한 날인 2015년 8월 20일 자로 언론을 통해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다는 발표를 했다. A씨가 낸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이 그로부터 5일 뒤였다는 점에 비춰보면 가처분 결정 이전에 자발적으로 방송을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913780&code=61181111&sid1=ent&cp=nv2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선닷컴은 자사 보다 46분 쯤 먼저 송고한 국민일보 「도도맘 김미나 “오빠 이제 속이 후련해? 난 살고 싶어”」 제목의 기사(2017년 11월 18일 오전 9시 39분)를,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하고 일부 단락(①~③)의 순서를 바꾸었을 뿐 대부분 그대로 옮겨 썼다.
      헤럴드경제 역시 두 단락을 뺀 뒤 나머지는 일부 표현을 바꾸고 전재했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