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468 사자 눈에 독침 꽂고 파묻는 뱀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권  충  원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2017년 11월 25일자(캡처시각)「사자 눈에 독침 꽂고 파묻는 뱀」기사의 제목과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코리아헤럴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간 17. 11. 25 00:47 >

    『(영상) 사자 눈에 독침 꽂고 ‘파묻는’ 뱀
      Published : Nov 24, 2017 - 14:37  Updated : Nov 24, 2017 - 15:12  
      어미 곁을 떠나 생존사냥의 문턱에 선 사자.

      그런데 그만 처음부터 너무 센 상대를 건들고 말았다. 그물무늬비단뱀이다.이도저도 아닌 '솜방망이' 공격으로 허점만 내보인 사자.  이에 반해 가볍게 수비하며 몸풀기가 끝난 뱀. 녀석은 사자의 눈언저리를 노리고 얼굴에다 독을 내뿜었다. 이어 주특기 몸통죄기에 돌입했다. (11' 16" 지점 / 영상출처=유튜브)
    (khnews@heraldcorp.com)』
    <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71124000603&kr=1&nt=1&md=20171125003014_BL&kr=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유튜브에 올라온 동물들의 영상으로 어린 사자가 그물무늬비단뱀의 공격을 받고 서로 싸우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제목이「사자 눈에 독침 꽂고 파묻는 뱀」이라고 과장되게 달았다. 사진 또한 영상을 캡처한 것이 아니고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른 사진을 실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⑥(관계사진 게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⑥(관계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