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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467 활화산 속 빨려든 관광객…中 여대생?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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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2017년 11월 11일자(캡처시각)「활화산 속 빨려든 관광객…中 여대생?」기사의 제목과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코리아헤럴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간 17. 11. 11. 18:56 >

    『(영상) 활화산 속 빨려든 관광객…中 여대생?
      Published : Nov 10, 2017 - 11:13  Updated : Nov 10, 2017 - 13:33
      중국 내 무용전공 여대생이라고 소개된 동영상이다.  화산 속 마그마가 분출하는 장면을 가까이서 바라보던 이 학생. 현무암 사이로 미끄러져 그만 불구덩이에 빨려들어가는데...그러나 실은 조작된 영상이다. 용암이 아니라 바닷물이다.  남미에서 어느 여성관광객이 산기슭과 맞닿은 해안가에 빠지는 장면을 합성한 것이다. 그 여자는 다행히 곧장 헤엄쳐 나왔다.   누리꾼들은 놀란 가슴 쓸어내려야 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영상출처=유튜브)
    (khnews@heraldcorp.com)』
    <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71110000427&kr=1&md=20171111003045_BL&kr=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유튜브에 올라온「‘용암에 빠진 여학생’ 영상의 실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다.
      마그마가 분출하는 장면을 가까이서 보던 여학생이 미끄러져 불구덩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용암이 아니고 바닷물이다. 기사에 조작된 영상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활화산 속 빨려든 관광객…中 여대생?」이라고 왜곡되게 제목을 달았고 조작된 영상의 사진을 실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