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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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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459 북한군 귀순 후 우리군 의문사, 무슨일이… 외 1건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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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17년 11월 15일자(이하 캡처시각)「북한군 귀순 후 우리군 의문사, 무슨일이…」이라는 제목, 11월 16일자「박스 뜯겨진 채로…‘시험지 도난 사건, 결국」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11. 15. 14:00 >

      ① 북한군 귀순 후 우리군 의문사, 무슨일이…
    『[공동경비구역JSA]①JSA에서 북한군과 우정 쌓은 장병들은 어떻게 됐을까?
      최종수정 2017.11.15 09:06 기사입력 2017.11.15. 09:06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평화롭던 공동경비구역, 40여발의 총성이 울렸다. 소련인 바실리 야코블레비치 마투조크가 JSA 북측지역 관광 중 남측으로 넘어온 1984년 이후 33년 만의 발포. 다행히 교전은 일어나지 않았고, 수발의 총성에 어깨와 등, 가슴과 복부 등에서 새어나온 피가 흥건한 상태로 북한군은 목숨 건 ‘귀순’에 성공했다. 1951년 건립 후 휴전 회담장으로 쓰인 이래 판문점에서 세 번째 북한군의 귀순이었다.
      휴전 후 북한군이 최초로 판문점을 통해 귀순한 때는 1998년 2월이었다.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정치부 적공과 공작조 소속 변용관 상위의 귀순 사건은 북한의 대남 심리전 공작 활동을 대중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 그의 귀순 3주 후 판문점 경비소대장 김훈 중위가 사망했다.
      김 중위 사망을 두고 군 당국은 사인을 자살로 발표했다. 하지만 유가족의 끈질긴 재조사 요구와 대법원의 사인불명 판결,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 등을 통해 당시 JSA 경비부대 소속 일부 장병이 변 상위가 소속된 공작조의 포섭에 넘어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군 경계초소를 오갔고, 김 중위가 이를 제지하다 살해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 검찰이 수사 후 유족에게 돌려준 김 중위의 수첩에는 판문점 근무 중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군기문란 행위(실탄 은닉, 음주 근무, 명령 불복종, 구타 등)가 상세히 적혀있었다. 이는 당시 김 중위가 근무하던 2중대가 특히 접촉하기 쉬웠다는 귀순 북한군 변용관 상위의 증언과 맞물려 당시 JSA에 근무한 한국군과 북한군의 빈번한 접촉을 세상에 알렸다.(하략)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11507285512165 >

    < 캡처시각 17. 11. 16. 21:50 >

      ②박스 뜯겨진 채로…‘시험지 도난 사건, 결국
    『?[대입 수난사]① 1992년 ‘시험지 도난 사건’, 결국 미제로 남았다
      최종수정 2017.11.16 14:30 기사입력 2017.11.16 14:30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여파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일주일 연기된 가운데 1992년 최초의 대입 시험 연기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1992년 1월21일, 교육부가 후기 대학입학 학력고사를 하루 앞두고 일정을 2월10일로 미루는 사태가 일어났다. 서울 모대학교에서 보관하던 학력고사 문제지 포장 박스 겉면에 뜯겨져 있는 것을 본 경비원 정모 씨의 신고 때문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각 교시별로 1부씩 총 4장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은 전국 각 대학에서 보관 중이던 문제지를 모두 회수해 파기했다.
      당시 검찰이 지목한 용의자는 도난 사실을 처음 신고한 경비원 정 씨와 근로장학생 장모 씨 등 모두 4명. 검찰은 이들을 조사하던 중 사건 당일 상황을 엇갈리게 진술한 정 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정 씨는 당초 자신이 다니던 교회 지인 딸 황모 양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험지를 줄 계획이었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 전달하지 않고 시험지를 불태웠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이 학교에는 장학 제도가 없고 황 양은 이미 합격권에 들어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 씨의 진술 내용에 의문이 제기됐다. 게다가 정 씨는 시험지를 태우지 않고 찢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정 씨의 모든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공범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용의선상에 올라 검찰수사를 받아 오던 경비과장 조모 씨가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조 씨는 정 씨의 수상한 행적을 제보한 당사자였다. 아울러 조 씨의 집 뒤편에서 종이를 태운 재까지 발견되면서 검찰은 수사 방향을 학내로 돌렸다. 자살 소식을 접한 정 씨는 조 씨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진술을 또 한 번 번복했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조 씨의 자살에 정 씨의 범행 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조 씨가 정 씨를 시켜 저지른 범행’이라 결론지었다. 조 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유서나 그 어떤 실마리도 남기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범인을 밝히지 못하고 현재까지도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있다.(하략)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1160844016001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①기사는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군 병사가 귀순한 것과 관련, 과거 귀순 사건과 공동경비구역의 실태를 재조명하고 있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북한군 귀순 후 우리군 의문사, 무슨일이…」는 시점을 밝히지 않아 독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제목은 1998년 2월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것이다.
      최근에 북한군이 귀순하다 부상을 당해 독자의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시점을 밝히지 않은 제목은 독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②기사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여파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된 가운데 1992년 최초의 대입 시험 연기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뉴스스탠드 제목「박스 뜯겨진 채로…‘시험지 도난 사건, 결국」은 독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다. 지진으로 시험 연기 사태를 맞은 와중에 과거에 일어난 사건임에도 시점을 밝히지 않은 데다가 ‘방금 속보’라는 타이틀을 붙여 현재 발생한 사건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제목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