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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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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456 “피흘리며 인육 먹어” 좀비 마약 영상 보니…충격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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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17년 11월 14일자(캡처시각)「“피흘리며 인육 먹어” 좀비 마약 영상 보니…충격」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11. 14. 18:36 >

    『“피흘리며 살점 뜯어먹어”…‘좀비 마약’ 배스솔트 뭐길래
      입력 : 2017-11-13 18:59  수정 : 2017-11-13 18:59
      ‘좀비마약’이라 불리는 신종 합성 마약 배스솔트(Bath salt)가 화제다. 배스솔트는 목욕할 때 사용하는 소금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지난 2010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해 병원에서 마취제로 사용되고 있다.
      과다 투약할 경우 코카인, 엑스터시, LSD와 유사한 강한 환각 증상이 나타나며, 몸이 타는 듯한 느낌과 함께 고열이나 폭력적 행동을 유발해 사실상 마약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이 약을 흡입한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행동을 하고 후에, 정신을 차리더라도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을 겪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에 게재된 영상을 보면 배스솔트의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배스솔트를 복용한 사람은 자신의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땅바닥에 뒹굴뒹굴하더니 발작을 일으키는 등 이상 증상을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미국 마이애미에서 한 남성이 노숙자의 눈, 코, 입 등을 뜯어먹는 인육 사건의 원인이 배스솔트로 밝혀졌며, 배스솔트를 복용한 또 다른 여성은 자신의 아들을 때리고 강아지를 목 졸라 죽인 후 발가벗은 채 거리를 뛰어다니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보였다.
      지난 10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지난달 10일 베트남 관광객 A씨가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가정집의 유리창을 깨고 침입, 집주인 등의 목과 다리를 물어뜯은 미스터리한 사건을 다뤘다.
      피해자는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한 남자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서 있었다. 눈을 딱 째려 보는데 섬뜩했다”며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해 내 목덜미를 물었다. 딱 부산행 영화에서 그 좀비 그 모습하고 너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살점이 뜯겨 나갈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다. 경찰에 체포된 베트남 국적의 관광객 A 씨는 경찰 수사에서 “누군가 머릿속에서 시켰다. 들어가면 죄를 사하여 준다고 했다” 등의 이상한 말들을 했다.
      서울 강북경찰서 측은 12일 “가해자가 좀비 마약을 먹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조현병 환자의 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원래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베트남인이 자택에 침입해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주먹만으로 안 되자 물었다는 것이다.
      이 베트남인의 어머니는 “아들이 베트남에서 10년 정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고, A 씨 누나는 “동생의 정신질환이 마약으로 인해 걸린 거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영상 = 유튜브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113500180&wlog_sub=svt_00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서 방송한 ‘좀비 마약’(배스 솔트)의 위험성을 소개했다. 이 약을 흡입하면 의지와 무관한 행동을 하고도 나중에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12년 미국 마이애미에서 한 남성이 노숙자의 눈, 코, 입 등을 뜯어먹는 인육 사건의 원인이 이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래서 기사의 원래 제목은「“피흘리며 살점 뜯어먹어”…‘좀비 마약’ 배스솔트 뭐길래」이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은「“피흘리며 인육 먹어” 좀비 마약 영상 보니…충격」으로 바꾸었다. ‘피 흘리며 인육을 먹는’ 영상이 존재하며 이를 기자가 보고 기사를 쓴 듯이 과장·왜곡한 것이다.
      기사에는 ‘피 흘리며 인육을 먹는’ 영상이 존재한다고 밝힌 부분이 없다. 첨부한 영상은 기사에서 설명한 것처럼 배스솔트를 복용한 사람이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땅바닥(실제 영상에서는 소형 트럭 짐칸)에서 뒹굴뒹굴하는 장면뿐이다.
      결국 뉴스스탠드 제목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려고 선정적으로 과장·왜곡됐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