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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17년 10월 31일자(이하 캡처시각)「순찰차서 10대女 수갑 채워 성폭행한 경찰들」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10월 31일자「경찰이 수갑 채운 10대女 순찰차서 번갈아 성폭」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10월 31일자「수갑 채운 10대女 순찰차서 번갈아 성폭행한 경찰들」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10월 31일자「10대女 수갑 채우고 번갈아 성폭행, 어떻게 경찰이」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10월 31일자「경찰 2명, 마약 혐의 소녀에 수갑 채워 성폭행」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서울신문, 문화일보, 세계일보, 동아닷컴, 조선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10. 31. 21:49 >
(서울신문)=『10대 여성 순찰차에서 수갑 채워 성폭행한 경찰들
입력 : 2017-10-31 11:37 수정 : 2017-10-31 11:37
10대 여성을?순찰차 안에서 수갑을 채운뒤 돌아가면서 성폭행한 경찰관 두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5일 밤, 마약단속반원인 미국 뉴욕시 경찰국(NYPD) 소속 에디 마틴스(37)와 리처드 홀(32)이 브루클린 지역에서 한 여성(18)이 운전하던 차량을 멈춰 세웠다. 이들은 이 여성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차량 내부에서 마리화나를 발견했다.
경찰들은 다른?의약품을 더 소지하고 있는지 캐물었고, 피해여성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갖고 있다고 밝히자 곧바로 체포했다.? 이어 동승했던 남성 2명을 되돌려보내고 여성만 수갑을 채워 순찰차에 태운 뒤 인근 해안가인 코니아일랜드의 한?주차장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순찰차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에게 변태적 행위도 강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여성은 “풀어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도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브루클린 검찰은 피해여성의 몸에서 피의자 2명의?DNA?샘플을 채취했으며, 납치와 성폭행을 포함해 50가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유죄가 인정된다면 최대 25년형에 처할 수 있다.? 그렇지만 피의자들은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마틴스의 변호인은 “피해여성이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뢰할만한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고 AP와 뉴욕포스트 등이 보도했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031500044&wlog_sub=svt_006 >
< 캡처시각 17. 10. 31 21:53 >
(문화일보)=『경찰이 수갑 채운 10대女 순찰차서 번갈아 성폭행
‘근무 중 성폭행’ 마약단속반원 2명 기소…“합의된 성관계” 혐의 부인 미국 뉴욕시 경찰국(NYPD) 소속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미 언론들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AP통신·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NYPD 소속 에디 마틴스(37)와 리처드 홀(32)은 지난달 15일 밤 뉴욕시 브루클린 지역에서 18세 여성을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단속반원인 이들은 당시 피해여성이 운전하던 차량을 멈춰 세운 뒤 검문하는 과정에서 차량 내부에서 마리화나를 발견했다. 차량에는 남성 2명이 동승하고 있었다. 경찰들은 다른 의약품을 더 소지하고 있는지 캐물었고, 피해여성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소지하고 있다고 밝히자 곧바로 체포했다.?? 이어 동승했던 남성 2명을 되돌려보내고 여성만 순찰차에 태운 뒤 인근 해안가인 코니아일랜드의 한 주차장으로 이동해 순찰차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여성에게 변태적 행위도 강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여성은 “풀어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도 주장했다. 브루클린 검찰은 피해여성의 몸에서 피의자 2명의 DNA 샘플을 채취했으며, 납치와 성폭행을 포함해 50가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죄가 인정된다면 최대 25년형에 처할 수 있다.? 그렇지만 피의자들은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마틴스의 변호인은 “피해여성이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뢰할만한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1031MW061533321543&w=ns >
< 캡처시각 17. 10. 31 21:16 >
(세계일보)=『뉴욕경찰, 수갑 채운 10대女 순찰차서 번갈아 성폭행
'근무 중 성폭행' 마약단속반원 2명 기소…"합의된 성관계" 혐의 부인
입력 : 2017-10-31 08:38:23 ???? 수정 : 2017-10-31 08:38:23
미국 뉴욕시 경찰국(NYPD) 소속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미 언론들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AP통신·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NYPD 소속 에디 마틴스(37)와 리처드 홀(32)은 지난달 15일 밤 뉴욕시 브루클린 지역에서 18세 여성을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중략)?<연합>』
< http://www.segye.com/newsView/20171031000187 >
< 캡처시각 17. 10. 31 21:42 >
(동아닷컴)=『10대 여성 수갑 채우고 경찰차서 번갈아 성폭행, 어떻게 경찰이?
김가영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7-10-31 10:53 수정 2017-10-31 13:11
미국 뉴욕 경찰국 소속 남성 경찰관 2명이 18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지 매체 CBS뉴욕은 마약단속반 소속 경찰관 에디 마틴스(37)와 리처드 홀(32)이 지난 9월 15일(이하 현지시간) 클로나제팜 등을 소지한 10대 여성을 체포한 후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 30일 보도했다.(중략) 만약 두 경찰관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최대 각 2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가영 동아닷컴 기자 kimgaong@donga.com』
< 캡처시각 17. 10. 31 21:58 >
(조선닷컴)=『뉴욕 경찰관 2명, 수갑 찬 마약 소지 10대 여성 경찰차에서 번갈아 성폭행
최락선 기자 입력 : 2017.10.31 14:50
미국 뉴욕시 경찰관 2명이 경찰차에서 10대 여성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현지 언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뉴욕시 경찰(NYPD) 소속 에디 마틴스(37)와 리처드 홀(32)은 지난달 15일 밤 뉴욕시 브루클린 지역에서 18세 여성을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중략)
피의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마틴스의 변호인은 “피해 여성이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뢰할만한 증거는 없다”며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31/2017103101841.htm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뉴욕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한 연합뉴스 기사를 전재하거나, 외신을 인용·작성한 것이다.
연합뉴스는「뉴욕경찰, 수갑 채운 10대女 순찰차서 번갈아 성폭행」이라고 제목을 달았으나, 문화일보는 연합뉴스를 전재했음에도 제목에서 국적을 빼 마치 국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착각할 수 있도록 했다. 세계일보와 조선닷컴은 본문 제목에 ‘뉴욕 경찰’이라고 명시했지만 뉴스스탠드에선 빼버렸다.
국내에서도 간헐적으로 경찰들의 부적절한 성추문이 발생한 점에 비춰 독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런 편집행태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연합뉴스 보도 내용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31/0200000000AKR20171031011700072.HTML?input=1195m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