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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452 카라 출신 강지영, 日서 노숙자 전락…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영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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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17년 11월 22일자(캡처시각)「카라 출신 강지영, 日서 노숙자 전락…」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동아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간 17. 11. 22. 16:03 >

    『카라 출신 강지영, 일본서 노숙자 전락? “5엔 발견” 깜짝 콘셉트
      < 기사입력 2017-11-20 09:15 >
      걸그룹 카라 출신 강지영이 일본에서 노숙자 셀카를 공개했다.  카라 탈퇴 후 일본에서 활동 중인 강지영이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노숙자! 5엔 발견”이란 글과 함께 인증샷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강지영은 일본의 한 거리에서 노숙자 콘셉트로 촬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이 무더기를 덮고 얼굴에는 거지 분장을 한 채 동전을 들고 있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강지영은 최근 일본 드라마 ‘오펀 블랙~일곱 개의 유전자’의 주연을 맡아 1인 7역의 연기를 펼칠 예정이다. 사진|강지영 인스타그램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 http://sports.donga.com/NewsStand/3/all/20171120/87359036/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일본에서 활동 중인 걸그룹 카라 출신 강지영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노숙자! 5엔 발견”이란 글과 함께 인증샷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공개된 사진 속 강지영은 일본의 한 거리에서 노숙자 콘셉트로 촬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다. 원래 기사 제목은「카라 출신 강지영, 일본서 노숙자 전락? “5엔 발견” 깜짝 콘셉트」이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카라 출신 강지영, 日서 노숙자 전락…」이라고 했다. 노숙자 콘셉트로 촬영을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사진을 놓고 노숙자가 된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게 왜곡된 제목을 달았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