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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447 합참 “JSA 북측 초소서 북한군 1명 귀순… 총격 받아 긴급후송”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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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17년 11월 13일자(캡처시각)「합참 “JSA 북측 초소서 북한군 1명 귀순… 총격 받아 긴급후송”」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11. 13. 10:22 >
      
    『[긴급] 합참 “JSA 북측 초소서 북한군 1명 귀순… 총격 받아 긴급후송”
      입력 : 2017-11-13 16:52
      13일 오후 공동경비구역(JSA) 북측 판문각 전방에 위치한 북한군 초소에서 우리측 자유의 집 방향으로 북한군 1명이 귀순해 우리 군이 신병을 확보했다.
      합참은 이 장병이 귀순시 북한군으로부터 총격을 받고 부상한 상태로 긴급 후송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북한군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899258&code=61111111&sid1=pol&cp=nv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공동경비구역(JSA) 북한군 초소에서 우리측 자유의 집 방향으로 북한군 1명이 귀순해 우리 군이 신병을 확보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본문에는 공동경비구역 자료사진을 올렸으나, 뉴스스탠드에는 북한군으로 보이는 정체불명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군인이 귀순한 북한군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보도사진은 부득이한 경우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