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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17년 11월 22일자「거짓 성추행 대자보에 교수 자살…제자 실형」기사와 제목 및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짓 성추행 대자보에 교수 자살…제자 실형
입력 : 2017-11-22 09:51 수정 : 2017-11-22 10:06
학교에 거짓 대자보를 붙여 성추행 누명을 쓴?교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제자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거짓 성추행 대자보에 교수 자살…제자 징역 8개월 실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웅재 판사는 2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학내에?부착한 대자보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목격자와 증거사진까지 있는 것처럼 표현해 진실로 인식되도록 했다”면서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교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에 이르고 말았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이어 “대자보를 게시할 당시 A씨는 떠도는 소문 내용과 성추행 피해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를 만나 진상을 파악하라는 주변 만류에도 대자보를 붙인 경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거짓 대자보 피해자인 손현욱 동아대 교수가 부산 서구 자신의 아파트 9층에서 투신,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손 교수는 같은 해 3월말 경주 야외?스케치?수업 이후 술자리에서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가 학내에 붙은 뒤 자신이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자 괴로워하다가 자살했다.? 유족은 경찰과?대학?측에 손 교수가 결백하다며 정식 수사를 요구했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문제의 대자보를 붙인 사람이 손 교수 제자인 A 씨라는 것과 실제 성추행을 한 교수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동아대는?졸업을 앞둔 A씨를 퇴학 처분하고 성추행 교수를 파면했다. 촉망받는 젊은 미술가였던 손 교수의 억울한 죽음이 알려지자 대학과 미술계는 추모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122500027&wlog_sub=svt_006 >
< 캡처시각 17. 11. 22. 14:3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부산지법 서부지원이 학교에 거짓 대자보를 붙여 성추행 누명을 쓴?교수를 죽음에 이르게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제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진과 기사, 제목 모두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했다.
첫째, 본문 사진은 이 사건이나 판결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출처도 밝히지 않고 있다. 본문에 게재된 사진은 참고 1에서 보듯 영국의 사진작가 데니스 우수-안사의 작품이다.
둘째, 참고 2 비교표에서 보듯 연합뉴스가 2017년 11월 22일 오전 9시32분에 송고한「거짓 성추행 대자보 붙여 교수 자살 부른 혐의 제자에 실형」제목의 기사를 몇 글자만 고친 뒤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셋째, 뉴스스탠드는 물론 본문 제목에 ‘자살’이란 표현을 했다. ‘자살’ 대신 ‘죽음’이란 순화된 표현으로도 충분히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1: 사진 출처
< https://www.123rf.com/photo_588736_this-is-an-image-of-a-man-feeling-guilty-with-a-finger-pointing-at-him.html >
※참고 2: 연합뉴스 기사 비교
서울신문
거짓 성추행 대자보에 교수 자살…제자 실형
입력 : 2017-11-22 09:51
수정 : 2017-11-22 10:06
학교에 거짓 대자보를 붙여 성추행 누명을 쓴?교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제자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웅재 판사는 ①2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학내에?부착한 대자보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목격자와 증거사진까지 있는 것처럼 표현해 진실로 인식되도록 했다”면서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교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에 이르고 말았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이어 “대자보를 게시할 당시 A씨는 떠도는 소문 내용과 성추행 피해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를 만나 진상을 파악하라는 주변 만류에도 대자보를 붙인 경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거짓 대자보 피해자인 손현욱 동아대 교수가 부산 서구 자신의 아파트 9층에서 투신,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손 교수는 같은 해 3월말 경주 야외?스케치?수업 이후 술자리에서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가 학내에 붙은 뒤 자신이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자 괴로워하다가 자살했다.? 유족은 경찰과?대학?측에 손 교수가 결백하다며 정식 수사를 요구했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문제의 대자보를 붙인 사람이 손 교수 제자인 A 씨라는 것과 실제 성추행을 한 교수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동아대는?졸업을 앞둔 A씨를 퇴학 처분하고 성추행 교수를 파면했다.
촉망받는 젊은 미술가였던 손 교수의 억울한 죽음이 알려지자 대학과 미술계는 추모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122500027&wlog_sub=svt_006
연합뉴스
거짓 성추행 대자보 붙여 교수 자살 부른 혐의 제자에 실형
기사입력?2017-11-22 09:32?
최종수정?2017-11-22 09:50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학내에 거짓 대자보를 붙여 성추행 누명을 쓴 교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제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웅재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A(26)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①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가 학내에 부착한 대자보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목격자와 증거사진까지 있는 것처럼 표현, 진실로 인식되도록 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교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에 이르고 말았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이어 "대자보를 게시할 당시 A 씨는 떠도는 소문 내용과 성추행 피해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를 만나 진상을 파악하라는 주변 만류에도 대자보를 붙인 경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거짓 대자보 피해자인 손현욱 동아대 교수가 부산 서구 자신의 아파트 9층에서 투신,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손 교수는 같은 해 3월 말 경주 야외 스케치 수업 이후 술자리에서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가 학내에 붙은 뒤 자신이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자 괴로워하다가 자살했다.
유족은 경찰과 대학 측에 손 교수가 결백하다며 정식 수사를 요구했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문제의 대자보를 붙인 사람이 손 교수 제자인 A 씨라는 것과 실제 성추행을 한 교수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동아대는 졸업을 앞둔 A 씨를 퇴학 처분하고 성추행 교수를 파면했다. 촉망받는 젊은 미술가였던 손 교수의 억울한 죽음이 알려지자 대학과 미술계는 추모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wink@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22/0200000000AKR20171122046600051.HTML?input=1195m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