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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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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443 여자 럭비경기서 벌어진 대참사 ‘하의..’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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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7년 11월 22일자(캡처시각)「여자 럭비경기서 벌어진 대참사 ‘하의..’」제목의 뉴스스탠드 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일간스포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11. 22. 19:51 >

    『[화보] ‘바지만은 제발..’ 여자 럭비경기 서 벌어진 대참사
      [일간스포츠] 입력 2017.11.22 17:13

      22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의 사우던 크로스 그룹 스타디움에서 열린 세계 여자 럭비 월드컵 잉글랜드와 쿡 아일랜드의 경기.

    온라인 일간스포츠
    사진=게티이미지 코리아』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213954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세계여자럭비월드컵에서 잉글랜드와 쿡 아일랜드 팀의 경기를 담은 사진 8컷짜리 화보이다. 사진을 낱낱이 보면 럭비 경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들이다.
      그런데도 기사 제목을「[화보] ‘바지만은 제발..’ 여자 럭비경기서 벌어진 대참사」라고 붙여 여자선수의 바지가 벗겨져 속살이라도 노출된 듯이 표현했다.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는 한술 더 떠 [화보]를 빼고「여자 럭비경기서 벌어진 대참사 ‘하의..’」라 했고 사진 중 하나를 트리밍해 문제의 장면인 것처럼 왜곡했다.
      이러한 편집행태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