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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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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441 배우 공형진 논현동 처가도 경매행

조선biz        발행인  송  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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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biz(biz.chosun.com) 2017년 11월 22일자「배우 공형진 논현동 처가도 경매행」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조선biz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우 공형진 논현동 처가도 경매행
      김수현 기자 입력 : 2017.11.22 06:01  수정 : 2017.11.22 15:58
      배우 공형진씨의 자택인 서울 종로구 평창동 아파트와 공씨 처가 소유의 강남구 논현동 빌라가 잇따라 법원경매 절차를 밟고 있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공씨 자택인 평창동 R아파트 1채에 대해 지난달 20일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내리면서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 서울 종로구 평창동 R아파트. /네이버 지도 캡처
      2009년 국민은행을 통해 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주택금융공사가 약 4억6300만원을 청구하면서 이번 경매가 시작됐으나, 21일 주택금융공사가 경매신청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진행 중인 평창동 자택의 경매 절차는 조만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공씨 자택은 대지면적 95.5㎡에 전용면적은 158.5㎡며, 감정가는 9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2008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지하 1층~지상 5층 19가구짜리로, 아파트로 꼽히지만 사실상 고급빌라다. 공씨는 이 집을 2009년 사들인 뒤 줄곧 거주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 등기부등본상 채권 총액은 8억원으로, 이 중 2009년 국민은행을 통해 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주택금융공사가 약 4억6300만원을 청구하면서 이번 경매가 시작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로부터 압류도 걸려 있다. 앞서 이 집은 2014년 12월 비슷한 이유로 경매가 시작됐다가 공씨가 채무 중 일부를 갚으면서 취하됐었다.
      공씨의 부인 강모씨와 장모 곽씨가 공동으로 소유한 대지면적 83.8㎡, 전용면적 154㎡의 논현동 S빌라 1채도 이달 2일 법원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감정가는 11억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건물은 1998년 지어졌으며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인근에 있다. 지하 1층~지상 4층 10가구로 된 빌라다.

    ▲ 서울 강남구 논현동 S빌라. /네이버 지도 캡처

      경매신청자는 공씨를 상대로 2015년 이 집에 4억550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개인 이모씨다. 이밖에 이 물건엔 신한은행의 선순위 근저당(4억9000만원)이 걸려있으며 강남세무서로부터 압류 결정도 받은 상태다.
      다만 평창동 자택과 관련해선 경매신청자인 주택금융공사가 지난 21일 경매신청취하서를 제출해 경매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통상 경매신청취하서를 제출하고 3~4일 안에 경매절차가 마무리된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21일 경매신청취하서가 발송됐고 22일자로 말소등기촉탁서가 발송됐다”면서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가 돼야 최종 경매절차가 마무리되는데, 2~3일 내에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논현동 물건의 경우 내년 1월까지 이해관계자가 배당신청을 하는 배당요구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3~4월 첫 매각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채권총액과 압류 상황을 고려하면 감정가 수준에서 낙찰이 되더라도 소유자에게 할당되는 배당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1/2017112102160.html#csidx14dcac5c004944aa61bc5463268b161 >  

    < 캡처시각 17. 11. 24. 11:1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배우 공형진씨의 자택인 서울 종로구 평창동 아파트와 공씨 처가 소유의 강남구 논현동 빌라가 잇따라 법원경매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공씨 자택의 대지면적은 95.5㎡에 전용면적은 158.5㎡이며, 감정가는 9억원 안팎으로 추산되며, 2008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지하 1층~지상 5층 19가구짜리로, 아파트로 꼽히지만 사실상 고급빌라”라고 자세히 소개하였다.
      더욱이 이 기사는 부동산 면에 올라있는데, “11월 21일 주택금융공사가 경매신청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진행 중인 평창동 자택의 경매절차는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보인다”고 밝혔다. 공형진 측은 “11월 20일 채무를 모두 변제해 평창동 자택은 경매가 취소됐다”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이 기사는 경매 물건으로서의 가치가 소멸됐으므로, 이렇듯 자세하게 소개할 이유가 없다,  
      아울러 공씨 자택인 평창동 R아파트, 아내와 장모의 공동 소유인 강남구 논현동 S빌라의 사진을 게재하였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다.
      연예인이 공인이냐, 아니냐는 논란은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공인에 든다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사생활공개는 불가피하지만, 주거시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집 위치까지 노출시키는 것은 독자가 궁금해 하는 정보 수준을 넘어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④(공인의 사생활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④(공인의 사생활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