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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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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437 [단독] 번개탄 태워 자살 시도한 50대 남성 구조한 파출소 대원들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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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hankookilbo.com) 2017년 11월 10일자(캡처시각)「[단독] 번개탄 태워 자살 시도한 50대 남성 구조한 파출소 대원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국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독] 번개탄 태워 자살 시도한 50대 남성 구조한 파출소 대원들
      등록 : 2017.11.10 15:26 수정 : 2017.11.10 16:05
      “‘죽고 싶다’는 문자를 보낸 친구가 두 시간째 연락이 되지 않아요.” 4일 오후 5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1파출소로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A(50)씨 인상착의와 논현동에 산다는 애매한 정보밖에 없었다.
      A씨가 실제 사는 곳을 찾는 일부터 쉽지 않았다. 강남경찰서 실종수사팀과 파출소 공조로 A씨 휴대폰 위치 추적을 했으나 신호가 정확히 잡히지 않았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찾아가니 “예전에 이사 갔다”고 한다. 20여분이 그렇게 지나갔다.
      실종수사팀이 A씨의 사건 기록을 확인하면서 그의 실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A씨가 운 좋게(?) 하루 전 강남서에 입건됐던 것.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실제 거주지를 말했다. 논현1파출소 염승훈(30) 경장과 김지후(32) 순경은 곧장 A씨 집으로 갔다. 집 앞 주차장엔 사건 기록에 나온 A씨 승용차가 주차돼있었다.
      다음 문제는 비밀번호였다. A씨가 사는 다세대주택은 1층 현관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해 출입하는 방식이었다. 비밀번호를 모르면 다른 주민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여기 있네요.” 눈 밝은 염 경장이 출입문 구석에 적힌 숫자 몇 개를 찾아냈다. 배달원들이 쉽게 출입하기 위해 적어놓은 비밀번호였다.
    (중략)
    A씨가 “으윽” 소리를 내며 가늘게 눈을 떴다. 의식을 회복한 A씨는 오후 6시30분쯤 도착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운수업 종사자로 전날 동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상심해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두 경찰도 구조 과정에서 번개탄 연기를 마셨지만 이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김 순경은 “조금 안일하게 대처했더라면 A씨 생명이 위험했을지 모른다”며 “참 아찔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 긴장감이 한 생명을 구한 셈이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 http://www.hankookilbo.com/v/083d20b3a174406380410cccc689a435 >

    < 캡처시각 17. 11. 10. 15:5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강남경찰서 실종수사팀과 논현 파출소의 염승훈 경장, 김지후 순경이 공조해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지역 주민 A씨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는 미담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뉴스스탠드와 본문 제목을「번개탄 태워 자살 시도한 50대 남성 구조한」이라고 뽑았다. 표제에다 ‘번개탄을 태웠다’는 구체적인 방법을 적시한 것은 물론 ‘자살’이란 표현까지 사용했다.    
      자살보도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편집이 요구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