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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17년 10월 25일자(캡처시각)「드디어 밝혀진 다스의 실체, 실제 소유주 ‘깜놀’」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10. 26. 22:12 >
『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 ‘다스’ 선정서류에 “최대주주 MB 형·처남 명시”
입력 : 2017.10.25 10:19 수정 : 2017.10.25 10:19
김정우?의원?"수출입은행?히든챔피언?선정?특혜?적폐?중의?적폐"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 2010년 '다스'를 히든챔피언으로 선정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히든챔피언 선정위원들에게 제출된 심사보고서에 이 회사의 최대주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과 처남이라는 사실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 운영위원회에 보고된 평가서류로 CEO역량평가란에 다스의 최대주주인 이상은과 김재정이 각각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과 처남이라고 기재돼 있다.
이는 결국 히든챔피언 선정과정에 다스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다스가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특혜의혹이 제기 되었지만 문서로서 그런 정황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히든챔피언 심사자료에 따르면 다스는 선정위원회에 부의된 43개사의 1·2차 정량평가 점수에서 60.7로 꼴찌였지만 히든챔피언 운영위원회 최종결정에서는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35개 기업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운영위원회에 보고된 검토보고서에 최대주주가 당시 현직대통령의 친인척이라는 내용을 적시하면 심사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수출입은행이 히든챔피언 선정 등 특혜지원을 해준 것은 적폐중의 적폐이다.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 http://www.fnnews.com/news/20171025101149204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2010년 수출입은행이 다스를 히든챔피언으로 선정할 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평가 서류의 CEO 역량 평가 란에 다스의 최대주주 2명이 당시 대통령인 이명박의 친형과 처남이라고 기재돼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그동안 다스가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특혜의혹이 제기 되었지만 문서로서 그런 정황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정우 의원이 밝힌 대로 이 기사의 초점은 수출입은행이 다스를 히든챔피언으로 선정할 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고 원래 제목은 이를 충실히 반영했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은「드디어 밝혀진 다스의 실체, 실제 소유주 ‘깜놀’」로 둔갑했다.
현재 다스를 둘러싸고 진행된 의혹의 핵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제 소유주인가이다. 다스의 대주주가 서류상으로는 친형 이상은, 처남 김재정이라는 사실은 진즉부터 널리 알려져 있다. 뉴스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드디어 밝혀진 다스의 실체, 실제 소유주 ‘깜놀’」이라 제목 붙인 것은 독자를 기만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