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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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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429 도도맘, 강용석 불륜 “죽음으로 진실”…‘발칵’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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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17년 11월 18일자(캡처시각)「도도맘, 강용석 불륜 “죽음으로 진실”…‘발칵’」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11. 18. 11:34 >

    『도도맘 “죽음으로 진실 알리고 싶었다”…‘충격’
      최종수정 2017.11.18 10:26 기사입력 2017.11.18 10:26
      [아시아경제 홍민정 기자] 도도맘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의 전 남편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송사의 중심에 선 도도맘 김미나의 심경 고백이 재조명 됐다.
      2016년 3월 방송된 SBS 스페셜 ‘두 여자의 고백’에선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 스캔들에 휘말린 ‘도도맘’ 김미나씨가 전파를 탔다.
      당시 도도맘은 “조용히 살자. 언론 접촉하지 말고.. 내가 연예인 하려고 발악하는 것도 아니니까”라고 밝혔다.
      도도맘은 강용석 변호사와 스캔들이 터진 날을 회상하며 “맨 처음 보도되는 걸 보고는 낮에 심장이 쿵쾅거리고 얼굴이 시뻘겋게 됐다. 죽기 직전의 증상이 이런 건가 싶더라. 현상수배로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자살하는 사람들이 '내가 죽음으로 진실을 알리고 싶다', '나도 그렇게 된다면 죽고 싶다. 이렇게 눈 감아서 안 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겠냐"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한편 시청자들은 ‘도도맘 불륜 스캔들 해명 방송이냐’며 방송 직후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제작진은 “아쉽게도 시청자들에게 기획의도가 잘 전달되지 못했다. 앞으로 이런 점을 보안해 제작에 더 힘쓰겠다”고 해명하기도 했었다.
    홍민정 기자 hmjeong@asiae.co.kr』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1181025269135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강용석 변호사가 불륜설의 상대인 도도맘의 전 남편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면서 도도맘의 심경 고백을 재조명했다. 그런데 도도맘의 심경 고백은 새로울 게 하나 없다. 도도맘이 SBS 스페셜 ‘두 여자의 고백’에 나와 심경을 밝힌 2016년 3월에 아시아경제도 이미 그 내용을 세 차례 보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재조명’이라는 구실로 묵은 이야기를 끄집어낸 데다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은「도도맘, 강용석 불륜 “죽음으로 진실”…‘발칵’」이다. 원래 제목은「도도맘 “죽음으로 진실 알리고 싶었다”…‘충격’」임에도 새 소식인 것처럼 고쳐 단 것이다. 독자들의 관심을 끌려고 선정적으로 과장·왜곡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으며, 당사자인 김미나씨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