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428 [여성조선] "어금니 아빠" 이영학 10년의 행적과 뒷얘기들 외 2건

1. 조선닷컴    발행인  김  영  수
2.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3. 국제신문    발행인  차  승  민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17년 11월 4일자「[여성조선] '어금니 아빠' 이영학 10년의 행적과 뒷얘기들」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0월 18일자「경찰 ‘이영학 사건’ 시간대별 내용 고쳤다」제목의 기사, 국제신문(kookje.co.kr) 10월 12일자「경찰, ‘어금니아빠’ 이영학 신상 공개… 공범 혐의 받는 딸 이아연은 왜 제외?」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조선닷컴, 헤럴드경제, 국제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닷컴)=『[여성조선] '어금니 아빠' 이영학 10년의 행적과 뒷얘기들
      서재경 여성조선 기자 사진 = 신승희, 뉴시스, 소셜미디어
      입력 : 2017.11.04 13:39
      (전략) 지난 2007년, 이영학은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어금니 아빠의 행복>이란 저서를 출간한 직후였다. 카메라 앞에 선 그는 딸과 애틋하게 볼을 맞댔고, 아내는 그런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팔짱을 꼈다. 사진 속 이영학은 누가 봐도 다정한 '딸바보' 아빠의 모습 그 자체였다. 그는 사랑하는 딸에게 대물림된 유전병 '거대 백악종'을 치료해주기 위해 거리로 나가 전단지를 돌린다고 했다. 한 번이라도 더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 캐릭터 '짱구' 탈을 쓰고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다며 연민에 호소하기도 했다.
      "아연이가 웃고 있잖아요. 그렇게 밝게 뛰놀고 때론 투정 부리면서 살아가는데…. 저렇게 아픈 애가 살려고 하는데 부모가 죽을 수는 없죠. 아연이가 웃고 있는 한 다 해볼 생각입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아연이를 위해서요."
      기자와 대화 중에도 계속해서 딸을 향한 애정을 숨기지 않던 그는 인터뷰 말미 모금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거듭 부탁하며 인터뷰를 마쳤다.(하략)』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3/2017110302204.html >
    < 캡처시각 17. 11. 4. 18:25 >

      (헤럴드경제)=『경찰 ‘이영학 사건’ 시간대별 내용 고쳤다
      기사입력 2017-10-18 11:16 김진원 기자
      (전략)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랑 여중생 사건 시간대별 조치 사항’ 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실종 신고 이튿날 실종자 부모와 전화 통화를 21:00시에 했다고 처음에는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은 내부 문건에 “조치 경찰관의 기억에 의해 시간 특정했으나 통화내역 확인하여 수정”한다며 23:07으로 고쳤다.
      이에 수사관 기억에 일부 오류가 있어서 고칠 수는 충분히 있지만, 핸드폰을 한번 열어만 보면 알 수 있는 통화 시간을 틀렸다는 사실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경찰은 “실종자 부모와 시장 인근 CCTV를 확인, 실종자 미확인” 관련 기록을 기존에는 10:00에 했다고 했으나 ‘CCTV 확인하여 수정’한다며 12:30로 고쳤다.
      신고자, 실종자 친구와 함께 주거지 최초 방문, 피의자 이아연과 전화통화를 계속 시도하는 작업을 기존에는 11:00로 된 것을 13:00로도 수정했다.
      경찰은 ‘이아연 주거지 인근 탐문, CCTV를 확인’ 관련 기록을 기존의 12:00~17:00에서 13:00~17:00로 고쳤다.(하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018000413 >

      (국제신문)=『경찰, ‘어금니아빠’ 이영학 신상 공개 … 공범 혐의 받는 딸 이아연은 왜 제외?
      신동욱 기자 inews@kookje.co.kr ?입력 : 2017-10-12 23:57:35

      서울지방경찰청이 이른바 ‘어금니아빠’로 불린 이영학(35) 씨 신상을 공개했다. 19세 미만인 딸 이아연 양은 신상 공개하지 않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장경석 수사부장을 위원장으로 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중랑구 여중생 살해·시신유기 사건 피의자인 이씨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시신 유기 공범 혐의를 받는 이씨 딸(14)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하략)』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71013.9909900320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선닷컴 등 3개사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과 그 딸에 관한 기사를 쓰면서 14세인 딸의 실명을 밝혔다. 조선닷컴은 세차례 아연이를, 헤럴드경제는 두차례 이아연을 적시했다. 조선닷컴의 기사는 여성조선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나, 단순히 링크한 것이 아니라 사회면에 게재했고 조선닷컴 뉴스스탠드에도 주요기사로 다뤄 게재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국제신문은 한걸음 더 나아가 제목에「공범 혐의 받는 딸 이아연은 왜 제외?」라고 공개하는가 하면, 기사에는 “시신 유기 공범 혐의를 받는 이씨 딸(14)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고 나이까지 밝혔다. 미성년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세심한 기사 작성 및 편집이 필요하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미성년피의자 신원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미성년피의자 신원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