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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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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427 故 최진실 딸 최준희, SNS 글 “자살이요”…무슨 일?

매경닷컴       발행인  진  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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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닷컴(mk.co.kr) 2017년 11월 22일자(캡처시각)「故 최진실 딸 최준희, SNS 글 “자살이요”…무슨 일?」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매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11. 22. 16:58 >

    『故최진실 딸 최준희, SNS에 의미심장 글귀...누리꾼 “얼마나 힘들면“
      기사입력 2017.11.22 14:49:39  최종수정 2017.11.22 15:10:3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고(故) 최진실의 딸 최준희가 SNS에 다시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최준희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미심장한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은 우디 앨런의 연극 '카사블랑카여 다시 한번' 속 대사를 발췌한 글을 캡처한 것. "토요일에 뭐 할 거예요?", "자살이요", "금요일 밤에 만날래요?"라는 글귀가 시선을 모은다.
      
      해당 포스팅을 접한 누리꾼들은 "또 무슨일 일까...", "입원했었다면서 아직 치료는 못 받은 건가?", "사춘기가 온건가? 대체 무슨일인거지...", "어린애가 자꾸 이러니 불쌍하네", "얼마나 힘들면 이럴까 싶어 안타깝지만 이 아이의 표현 방식도 마냥 좋은 방법은 아닌것 같다" 등 당야한 반응을 보였다.
      앞서 고 최진실과 친분이 두터웠던 한 연예부 기자는 지난 8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6월께 최준희 양이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며 "최준희 양이 (8월 5일) SNS를 통해 외할머니가 학대를 했다고 폭로한 이후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발언, 최준희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전하기도 했다.
      최준희는 지난 8월 외할머니로부터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최준희의 할머니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ksy70111@mkinternet.com』
    < http://star.mk.co.kr/v2/view.php?year=2017&no=77480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고 최진실의 딸 최준희가 하루 전 SNS에 올린 글과 사진을 소개했다. 연극 대사를 발췌해 “토요일에 뭐 할 거예요?” “자살이요”라고 했다는 내용이다.
      최준희는 중학교 2학년생인 미성년자이다. 고인이 된 어머니가 유명한 여배우였을 뿐 본인은 연예인이 아니다. 따라서 최준희를 기사화하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도 매경닷컴은 최준희 사진까지 곁들여 이를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올렸으며 또 원래 제목에 없는 ‘자살’을 넣어 그 제목을「故 최진실 딸 최준희, SNS 글 “자살이요”…무슨 일?」이라고 달았다. 마치 자살을 예고라도 한 듯한 뉘앙스다.
      제목에 자살이란 표현을 한 것도 문제이지만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를 기사 대상으로 삼고, 얼굴 사진까지 실은 것은 개인의 권리호보에 등한시 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