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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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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426 한반도 긴장…한미 대규모 연합훈련, 북침전쟁 연습

코리아타임스   발행인  이  창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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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코리아타임스(koreatimes.co.kr) 2017년 10월 27일자「한반도 긴장…한미 대규모 연합훈련, 북침전쟁 연습」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코리아타임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Posted : 2017-10-25 23:38 Updated : 2017-10-26 09:29
      한반도 긴장… 한미 대규모 연합훈련, 북침전쟁 연습
      최근 북한을 다녀온 러시아 의원은 북한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더 강력한 사거리 1만 2천km의 미사일을 이용해 도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최고위급 관리를 만났는데 미국 서부 해안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2017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한미 연합 해상 훈련을 위해 미국의 막강한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 해역에 총출동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 시작을 ‘카운트 다운'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한반도에 집결하는 미군의 전략무기들을 유투브 채널 ‘생활탐구'에서 소개해 화제이다.
      핵추진 항공모함 ? 로널드 레이건호부터 소개하는데 한미 ‘MCSOF작전'에 참가하는 레이건호는 함재가 70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배수량 10만2천톤의 핵추진 항공모함이다.
      다음으로 미시간호를 소개한다. 미시간호는 북한 인민군 창건일인 지난 4월 25일 입항한 이후 올해 두 번째로 부산에 왔다. 길이는 170.6m이고 배수량 1만9000t에 달하는 미 해군 최대급 잠수함 (오하이오급)이다. 최고 시속은 46㎞, 최대 수심 243m까지 잠항할 수 있으며 최장 3∼4개월간 부상하지 않고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
      토마호크 크루즈(순항) 미사일 150여 발을 탑재한 미 해군 7함대 소속 핵 추진 잠수함 미시간호(SSGN-727)가 13일 부산항에 입항했다.
      세번째로 소개하는 전략무기는 북한의 지상 및 해상전력의 움직임을 밀착 감시하기 위해 지상감시 첨단 정찰기인 '조인트 스타즈'(JSTARS)이다. 조인트 스타즈는 고도 9∼12㎞ 상공에서 북한 지상군의 지대지 미사일, 야전군의 기동, 해안포와 장사정포 기지 등 지상 병력과 장비 움직임을 정밀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정찰기이다.
    디지털뉴스부@』
    < http://www.koreatimes.co.kr/www/news/world/kr/524_238271.html >
    < 캡처시각 17. 10. 27. 11:50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최근 북한을 다녀온 러시아 의원이 북한이 더 강력한 사거리 1만 2천km의 미사일을 이용해 도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소식과 함께, 10월 실시된 한미 연합 해상 훈련을 위해 한반도에 출동한 미국의 막강한 전략 무기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한반도 긴장…한미 대규모 연합훈련, 북침전쟁 연습」이라고 제목을 달고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톱으로 올렸다.
      기사에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 시작을 ‘카운트 다운'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는 내용이 있고, 시각에 따라 심정적으로는 선제타격 연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하다. 그동안 한미연합훈련을 할 때마다 한·미는 방어 훈련이라고 하고, 북한은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객관적 증거 없이 ‘북침전쟁 연습’이라고 단정지은 것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막중함을 고려할 때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