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kmib.co.kr) 2017년 11월 22일자(이하 캡처시각)「불 속에서 절규하며 기어 나오는 부산 편의점 분신 영...」제목의 기사와「부산 편의점 방화범, 작열통에 쓰러져 신음… 전신 3도 화상」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경고’한다.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11. 22. 09:54 >
『불 속에서 절규하며 기어 나오는 부산 편의점 분신 남성의 충격 영상
입력 : 2017-11-22 06:01
부산 편의점 분신 사건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됐다. 영상엔 불 속에서 절규하며 기어 나오는 남성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네티즌들을 놀라게 했다.
21일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는 ‘부산 남구 대연동 GS25 편의점 분신사건(https://www.youtube.com/watch?v=Y60lOLoySfc)’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1분 55초짜리 이 영상엔 편의점 안에 불길이 치솟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출동한 경찰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불을 껐고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안에 사람 없냐며 걱정했다. 불길이 어느 정도 잡히자 한 경찰이 닫혀 있던 앞문을 열었다. 그러자 남성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이 신음을 토해내며 문 밖으로 기어 나왔다. 놀란 경찰은 소화기로 남성의 몸에 붙은 불을 껐다.
유튜브에는 분신한 남성을 소방대원들이 병원으로 옮기는 장면이 담긴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Pgs56LqsX-g)도 공개됐다. 영상 속 남성은 마치 잿더미가 된 것처럼 온 몸이 희뿌옇다. 들것에 실려 옮겨지는 동안 절규와 신음을 멈추지 않은 남성은 몸이 딱딱하게 굳어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너무 끔찍하다” “미라가 불속에서 기어나오는 것 같다” “차마 눈 뜨고 못 보겠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앞서 21일 오후 1시16분 부산시 남구의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50대 조모씨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며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조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다.
불은 소방서 추산 65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0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돈 문제 때문에 생수통에 휘발유를 담아 편의점에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손에는 휴대전화와 라이터가 들려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편의점 안에서 문을 잠근 채 몸에 휘발유를 뿌리다 갑자기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며 편의점 점장과 조씨가 평소 남다른 관계였던 만큼 치정에 따른 분신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922533&code=61121211&sid1=soc&cp=nv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50대 남성이 분신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국민일보는 분신 사건과 관련, 모두 5건의 기사를 내보냈다.
11월 21일 오후 7시 38분 「부산 편의점 휘발유 뿌리고 방화… 전신 화상 입고 중태」
그런데 세 번째 기사는 공개된 동영상에 대해 다뤘는데, 관련 동영상 두 가지의 URL을 < ‘부산 남구 대연동 GS25 편의점 분신사건(https://www.youtube.com/watch?v=Y60lOLoySfc)’>
기사에 “영상을 본 네티즌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너무 끔찍하다’ ‘미라가 불속에서 기어나오는 것 같다’ ‘차마 눈 뜨고 못 보겠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고 밝히고도 굳이 관련 URL을 공개하였다.
국민일보는 위 기사를 게재한 뒤 유족 측이 유포자를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파문이 일자 7시간 여만에「부산 편의점 분신 남성 영상 인터넷 공개 충격」으로 제목을 바꾸고, 내용 중에 URL 주소와 사진 석 장, 자극적인 표현을 삭제했다.
아울러「부산 편의점 방화범, 작열통에 쓰러져 신음… 전신 3도 화상」제목의 기사에서는 소방관이 불에 붙은 남성에게 소화기로 분사하는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해 게재했으나, 뉴스스탠드에는 이를 그대로 게재했다.
한편 위 보도와 관련,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1보에 불이 활활 타는 자료사진을 게재한 것을 비롯해 비록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고는 하나 분신장면 사진을 게재하는 등 선정주의적 편집행태를 보였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국내외 언론은 잔혹한 죽음의 근접 이미지를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는 전통적 판단에 따라 화형이나 분신 장면은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해왔다. 더구나 이번 분신 장면은 공익에 대한 기여는 기대하기 힘들고 개인의 명예나 인권 침해 요소가 크게 부각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참혹한 장면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소개하고 비록 삭제했지만 짧은 시간일지라도 방치한 것은 언론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