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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7-3424 [영상] 부산 편의점서 50대男 분신, 3도 화상 입고 중태 "당시 CCTV 보니…"

중부일보       발행인  임  재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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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부일보(joongboo.com) 2017년 11월 22일자(캡처시각)「[영상] 부산 편의점서 50대男 분신, 3도 화상 입고 중태 ‘당시 CCTV 보니…’」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경고’한다.
     

  • 이 유

      1. 중부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상] 부산 편의점서 50대男 분신, 3도 화상 입고 중태 '당시 CCTV 보니…'
      홍지예 hjy@joongboo.com 2017년 11월 22일 수요일
      
      ▲ 불이 난 편의점 내부. 연합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분신 사고가 발생해 50대 남성이 3도 화상을 입은 가운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21일 오후 1시 12분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A(53)씨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난동을 피우다 불을 질러 화재가 발생했다.
      이후 공개된 편의점 내 CCTV에는 사고 당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영상 속 A씨는 런닝 셔츠 차림으로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고, 편의점 바닥 곳곳에는 휘발유가 뿌려져 있었다.
      통화 도중 A씨는 하의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고 그 순간 A씨의 온몸이 불타 올랐다. A씨는 한 손에는 휴대전화, 다른 손에는 라이터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1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A씨는 현재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진 상태다.
      A씨는 돈 문제 때문에 생수통에 휘발유를 담아 편의점에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일을 하고 있던 B씨(55·여)는 불이 나기전 편의점 밖으로 대피해 또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홍지예기자』
    <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08874 >

    ※참고: 동영상 캡처

    < 캡처시각 17. 11. 22. 11:40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분신 사고가 발생해 50대 남성이 3도 화상을 입은 가운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는 내용이다.
      중부일보는 사고 모습이 그대로 담긴 동영상을 함께 게재하였다. 온 몸에 화상을 입은 남성이 미라처럼 변한 가운데 기어나오며 고통으로 절규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 참혹하고 충격적인 장면은 현장에 있던 일부 시민이 영상을 촬영해 올린 것이다. 대부분의 신문은 동영상을 싣지 않았고,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이나 불탄 편의점 사진만 실었는데, 중부일보는 풀영상을 게재했다.
      화상을 입은 50대 남성은 치료를 받다 이날 숨졌다. 한편 경찰은 SNS 상에서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부적절한 영상 유포로 유족들이 제2의 피해를 당한다”며 유튜브 측에 삭제를 요청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했으며, 유족 측은 장례가 끝나는대로 영상 유포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처럼 급박하게 돌아갔음에도 중부일보는 [부산 편의점 방화 풀버전/심신 미약자 임산부 등 시청금지]란 제목을 단 영상을 최소한의 차단 장치도 없이 그대로 게재하였다. 물론 이 영상은 지금 볼 수 없다. 유튜브 측에서 삭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1월 22일 오전 11시 현재 중부일보 홈페이지에선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다.
      국내외 언론은 잔혹한 죽음의 근접 이미지를 보여주어서는 안된다는 전통적 판단에 따라 화형이나 분신 장면은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해왔다. 더구나 이번 분신 장면은 공익에 대한 기여는 기대하기 힘들고 개인의 명예나 인권 침해 요소가 크게 부각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참혹한 영상을 짧은 시간일지라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언론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