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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192 쓰기만 해도 잠이오는 멘탈닥터/다시 없는 리퍼브 특가할인 외 3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3.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4.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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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17년 11월 13일자 A31면「쓰기만 해도 잠이오는 멘탈닥터/다시 없는 리퍼브 특가할인!」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 11월 15일자 17면「쓰기만 해도 잠이오는 멘탈닥터/다시 없는 리퍼브 특가할인!」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11월 17일자 A25면「깊은 잠을 잘 수 있는 보약, 멘탈닥터/마지막 리퍼브 특가할인!」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11월 21일자 24면「쓰기만 해도 잠이오는 멘탈닥터/다시 없는 리퍼브 특가할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 스포츠조선, 東亞日報, 중앙일보의 위 적시 광고들은『안구운동을 통해 수면을 유도하는』‘멘탈닥터’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아니라 국내외 특허를 받은 공산품이다.
      그런데도 광고는『우울증 분노조절 스트레스 트라우마 공황장애 수험생 집중력강화』등을 예시하면서『임상으로 입증한 뇌기능 개선효과』라고 의학적 효능을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는「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