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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190 돈 되는 분양 외 5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3.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4.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5.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6.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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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17년 11월 1일자「돈 되는 분양」별지 섹션, 朝鮮日報 11월 2일자「분양 리포트」, 11월 21일자「The CEO」, 11월 22일자「Auto」, 11월 23일자「OMEGA」, 11월 24일자「LEISURE INSIDE」,11월 27일자「인천공항」, 11월 30일자「수익형 부동산」별지 섹션, 중앙일보 11월 3일자「분양 포커스」, 11월 22일자「맛있는 도전」, 11월 23일자 leisure &」, 11월 29일자「issue &」별지 섹션, 東亞日報 11월 10일자「화제의 분양현장」, 11월 15일자「Food & Dining3.0」, 11월20일자「여행, 나를 찾아서」, 11월 23일자「Enjoy Life」, 11월 24일자「CAR & TECH」별지 섹션, 한국경제 11월 10일자「분양포커스」, 11월 23일자「AUTO」별지 섹션, 한국일보 11월 23일자「Beauty & Life」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6개지는 부동산, 자동차, 선물, 라이프, 각종 소비재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해당 기업을 장점 일변도로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섹션 1면 머리에 ‘advertorial section’ 표기를 넣어 이 섹션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각각의 기사에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