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경향 2017년 11월 1일자 10면「붙이는 천연 비아×라∼비아패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스포츠경향의 위 적시광고는 양자파동 공명 기술을 이용해 효과가 좋다는 성기능 관련 남성용품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 이 제품에 대해『양자파동을 패치에 전사해 놓아 인체부위에 부착 하였을 시 저하된 혈류의 유입량을 늘려 발기를 유도시켜주는 작용을 한다』,『5배 이상의 지속력+팽창과 Power, 부작용 없는 만족도 입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광고는『의약품이 아닌 건강보조용품으로 등록되었기에 처방받을 필요 없이 전화 혹은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간단히 붙이기만 하면 되는 제품』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광고 표현대로 이 제품은 의약품이 아니고, 건강보조용품이다. 그런데도 위 광고는『저하된 혈류의 유입량을 늘려 발기를 유도시켜주는 작용』을 한다며 발기부전제인 비아그라와 같은 효능을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