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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185 돈황대사(황금복돼지)탄신 10주년 기념/소원성취, 만사형통… 외 3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영  언
3.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4.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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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17년 11월 2일자 A27면「돈황대사(황금복돼지)탄신 10주년 기념/소원성취, 만사형통 이루어진다는 신비의 황금 복 돼지!!」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 11월 20일자 9면「돈황대사(황금복돼지)탄신 10주년 기념/소원성취, 만사형통 이루어진다는 신비의 황금 복 돼지!!」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 11월 20일자 5면「돈황대사(황금복돼지)탄신 10주년 기념/소원성취, 만사형통 이루어진다는 신비의 황금 복 돼지!!」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 11월 22일자 17면「소원성취, 만사형통 이루어진다는/만녕스님 황금복돼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東亞日報, 스포츠동아, 일간스포츠, 스포츠조선의 위 적시 광고들은 부자가 되게 하거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황금 복돼지 그림을 선전하고 있다.
      광고는 어느 스님이 그려주는 황금색 복돼지가 시험합격, 매매, 취업, 사업번창, 입찰 등 여러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 광고들의 내용은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 양 광고하며 금전을 꾀하는 것은 혹세무민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