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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17년 11월 3일자 A11면「4천에 3채 무조건 잡고 월 180만원씩 따박따박!」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11월 15일자 36면「4천에 3채 무조건 잡고 월 180만원씩 따박따박!」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東亞日報, 중앙일보의 위 적시광고들은 인천 청라지구의 오피스텔, 상가시설을 분양한다는 내용이다.
이들 광고는 4천만원을 투자하면 3채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고, 3채 기준으로 예상임대수익이 월 180만원에 이른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면서『따박 따박』,『연금형』,『확실한 노후대책』이라는 표현으로 임대수익이 장기적으로 보장된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광고는 임대수익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현행「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시장의 가변성을 고려해 장기간 수익금을 보장하는 부동산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광고는 현행법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광고내용을 믿고 투자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