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180 종잣돈 1억원대로 매달 165만원씩…나도 한번 해볼까?/…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원문보기 Print
  • 주 문

      東亞日報 2017년 11월 2일자 A9면「종잣돈 1억원대로 매달 165만원씩…나도 한번 해볼까?/평창라마다 호텔&스위트 10년간 7% 수익보장」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東亞日報의 위 적시 광고는 평창의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한다는 내용이다.
      광고는 1억원대를 투자하면 매달 165만원을 지급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면서『10년간 연 7%의 수익보장(2년 8%)』라는 표현으로 임대수익을 장기적으로 확정 보장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광고는 현재 이자율로는 높은 편인 연 7% 임대수익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현행「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시장의 가변성을 고려해 장기간 수익금을 보장하는 부동산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광고는 현행법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광고내용을 믿고 투자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