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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2017년 11월 16일자 12면「치남치녀」제목의 만화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일간스포츠의 위 적시 만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위 만화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만화는 음식 재료를 남녀의 성기에 빗대 음란한 대사와 그림으로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했다. 이 같은 내용은 청소년을 포함한 광범위한 독자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왜곡된 성의식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신문소설·만화 심의기준 7(음란, 저속한 음담패설)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신문소설·만화 심의기준 7(음란, 저속한 음담패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