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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17년 11월 3일자 24면「여의샛강 에코시티」제목의 기사 등 기사 6건, 매일경제 11월 6일자 A28면「첨단산업단지 품은 직주근접형 랜드마크/신영 청주 테크노폴리스 지웰」, 11월 15일자 B5면「두뇌건강을 위한 오메가3/종근당 ‘프로메가 기억력’」제목의 기사, 한국경제 11월 6일자 B6면「분양 현장 포커스」 기사 3건, 東亞日報 11월 22일자 C7면「4가지 복합성분 ‘이가탄’으로 잇몸 관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국민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東亞日報는 분양 중인 부동산이나 의약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면서 홍보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