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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233 여의샛강 에코시티 외 3건

1.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2.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3.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4.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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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17년 11월 3일자 24면「여의샛강 에코시티」제목의 기사 등 기사 6건, 매일경제 11월 6일자 A28면「첨단산업단지 품은 직주근접형 랜드마크/신영 청주 테크노폴리스 지웰」, 11월 15일자 B5면「두뇌건강을 위한 오메가3/종근당 ‘프로메가 기억력’」제목의 기사, 한국경제 11월 6일자 B6면「분양 현장 포커스」 기사 3건, 東亞日報 11월 22일자 C7면「4가지 복합성분 ‘이가탄’으로 잇몸 관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東亞日報는 분양 중인 부동산이나 의약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면서 홍보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