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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2017년 11월 3일자 12면「즐거운 금요일」특집면, 서울경제 11월 6일자 B5면「베스트컬렉션」, 11월 23일자 A28~A29면「라이프 스타일 웨어」특집면, 매일경제 11월 13일자 B9면「여행+/아시아 크루즈」특집 면, 한국경제 11월 20일자 T10면「명품의 향기/佛 럭셔리 브랜드 랑방옴므」특집면, 이데일리 11월 23일자 6~7면「슈퍼★스타벅스」특집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기사들은 특정 브랜드나 패션, 크루즈, 스타벅스 등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기사들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홍보성 짙은 문구와 사진을 곁들여 특정 상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