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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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7년 11월 2일자「금리 상승기 재테크」, 11월 8일자「11월 분양 아파트」, 11월 14일자「금리상승기 추천상품」, 11월 16일자「비상하는 저비용 항공」, 11월 20일자「Car」, 11월 22일자「2017 부산 베스트기업」?「에듀 저널 사이버대학」, 11월 23일자「best of best」, 11월 27일자「대구?경북대학」별지 섹션, 한국경제 11월 2일자「르네상스 시대 여는 부산」, 11월 22일자「Leisure &」, 11월 29일자「미래를 여는 사이버대학」별지 섹션, 朝鮮日報 11월 8일자「헬스케어 이노베이션」, 11월 17일자「THE BOUTIQUE」별지 섹션, 東亞日報 11월 23일자「스타일 매거진 Q」, 11월 28일자「2017 TREND WATCH」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일경제, 한국경제, 朝鮮日報, 東亞日報는 금융, 재테크, 저비용 항공, 자동차, 대학, 건강, 패션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특정 상품이나 기업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고, 일부 매체는 해당 광고도 실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와 해당 기업 등의 영리를 위해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