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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 2017년 11월 14일자 D3면「심혈관 질환 합병증 두려운 당뇨병 환자/‘칸타로프 멜론’으로 혈관벽 관리하세요」제목의 기사, 중앙일보 11월 28일자 별지섹션 (「라이프 트렌드/뷰티」) 6면「오일?진액?응축수로 바르는 홍삼/주름개선, 보습으로 안티에이징」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朝鮮日報)=
11월 14일자 메디컬 리포트 D3면
(중앙일보)=
11월 28일자 라이프 트렌드/뷰티 6면
朝鮮日報와 중앙일보는 건강과 뷰티를 주제로 ‘칸탈로프 멜론’과 홍삼으로 만든 특정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朝鮮日報는 20년 당뇨환자가 ‘칸탈로프 멜론 추출물’로 만든 ‘혈관팔팔/피부팔팔’ 제품을 섭취해 합병증 발병 없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해당 제품 사진도 게재했으며, 제품 구입 및 문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이벤트 행사도 소개했다.
중앙일보는 인삼공사가 만든 화장품 ‘NEW 동인비’를 장점 위주로 보도했다. ‘바르는 홍삼’으로 면역력 강화와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소개하면서 연예인 광고모델과 제품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이 같은 보도는 자사와 해당 기업의 영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상업적 지면 제작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