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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229 통했다! LG 올레드 TV ‘매직’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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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17년 11월 22일자 B5면「통했다! LG 올레드 TV ‘매직’」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東亞日報는 1개 면을 할애한 기획 면을 통해 LG 올레드 TV를 장점위주로 보도했다. 기사는 해당 TV의 세계 시장 점유율과 영국 소비자연맹의 평가 등을 소개하며 역대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의 큰 제목은「통했다! LG 올레드 TV ‘매직’」, 작은 제목도「세계 12개국 성능평가 1위…현존 최고 TV 입증」이라고 광고카피처럼 달았다.
      전체 지면의 3분의 1을 차지한 메인 사진을 비롯한 세 컷의 사진도 LG 올레드 TV를 홍보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지면은 특정 업체 제품의 홍보나 신문사의 영리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