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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228 쉐보레, RV 차량 고객 오토캠핑 초청

도민일보       발행인  현  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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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도민일보 2017년 11월 6일자 1면「쉐보레, RV 차량 고객 오토캠핑 초청」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도민일보 11월 6일자 1면 사진

    연합뉴스 11월 5일 10시50분 전송 사진

      도민일보는 연합뉴스가 11월 5일 10시50분에 한국GM에서 제공받아 전송한「‘쉐보레 RV 패밀리 오토캠핑’」제목의 사진을 전재하면서 마치 자사 기사가 촬영한 것처럼 바이라인을 달아 1면에 게재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