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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227 성동, 5축 지진체험관 설치 운영

서울일보       발행인  이  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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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일보 2017년 11월 20일자 8면「성동, 5축 지진체험관 설치 운영」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http://www.seoul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427 >
      
      서울일보의 위 사진은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성동생명 안전배움터에서 어린이들이 지진체험 교육을 받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성동구청이 제공한 것이다. 그런데도 서울일보는 자사 기자가 취재한 것처럼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