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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225 국립공원 덕유산 첫눈과 상고대 장관

신아일보       발행인  이  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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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신아일보 2017년 11월 16일자 20면「국립공원 덕유산 첫눈과 상고대 장관」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신아일보 사진

    연합뉴스 사진

      신아일보의 위 사진은 연합뉴스가 11월 15일 오후 1시 18분 송고한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다. 신아일보는 연합뉴스의 사진설명까지 그대로 썼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