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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2017년 11월 13일자 1면「사드갈등 마침표…한중관계 새출발」제목의 기사, 湖南日報 11월 28일자 1면「‘7대 비리 가이드라인’ 지방선거 변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경북도민일보, 湖南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북도민일보)=『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베트남 다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 ‘사드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다.
오는 12월 중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하면서 사드 갈등으로 경색됐던 한중관계가 본격적으로 정상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오후 중국측 숙소인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12월 중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는 양국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사드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베를린 회담에선 시 주석이 “중한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이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양국간 사드 갈등을 그대로 드러냈지만, 이번 회담에선 양 정상이 지난달 31일 공개한 ‘양국 관계개선 방안에 관한 발표내용’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정상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자는데 의견을 같이하는 등 ‘사드 갈등’에 매듭을 지었다.(후략) 손○○기자』
<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43020 >
(湖南日報)=『청와대가 최근 고위공직자 임명 배제 7대 비리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가운데 내년 6·13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이런 기준이 적용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경우 공천 및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어 현역 및 출마예정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7일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7대 비리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등이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 정가의 관심이다.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5대 배제 원칙(병역기피·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 전입·논문표절) 외에 음주운전과 성관련 범죄 이력을 가진 인사는 임용이 원천 배제한다.
구체적으로 병역기피와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에 대해서는 부정행위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또 위장전입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연구부정 비리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성 관련 범죄 등은 성희롱 예방의무가 법제화된 96년 7월 이후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최근 10년 이내에 2회이거나, 1회라도 신분을 허위진술한 경우에는 원천 배제된다.
민주당 광주시당 등 정치권이 이를 내년 6·13 지방선거 공천과정에 적용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선 이후 지지율이 높이 올라가면서 예비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선 철저한 후보 검증에 박차를 가한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국민의당 역시 광역단체장의 경우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후략)정○○ 기자』
< http://www.honamnews.co.kr/news/view.asp?idx=49558&msection=1&ssection=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도민일보는 뉴스1이 11월 12일 00시42분에 송고한「文대통령, ‘사드 갈등’ 마침표 찍어...내달 방중 북핵해결 ‘과제’(종합)」제목의 기사를 일부 문장을 뺀 채 전재하면서 자사 기자 이름으로 보도했다.
湖南日報는 뉴시스가 11월 27일 13시37분에 송고한「‘7대 비리 가이드라인’ 지방선거 변수...정당 공천룰 ‘주목’」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면서 자사 기자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