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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新보 2017년 11월 7일자 4면「4·3사건 생존자 자살 위험 노출 심각」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제주新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제주4·3사건의 생존자들이 자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문도·정영은 교수팀은 ‘제주4·3사건 생존자의 자살시도 및 자살 위험성’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연구팀은 제주 4·3생존자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4·3을 경험하지 못한 노인들 중 성별과 연령, 학력이 비슷한 492명의 대조군(이하 4·3비경험군)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를 보면 4·3을 경험하지 못한 대조군의 최근 한 달 사이 자살충동을 느껴본 사례는 15.4%에 불과했지만 4·3생존자들이 자살충동을 느낀 사례는 무려 4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3 비경험군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4.3생존자 10명 중 4명은 평상시에도 자살충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3생존자 중 최근 한 달 사이 자살을 계획해 본 사례도 무려 1.8%를 기록하면서 4·3비경험군 0.4%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또 실제 자실을 시도한 사례도 0.9%로 비경험군 0.4%의 2배에 달했다. 특히 4·3생존자의 18.2%가 자살고위험군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자살고위험군이 1.2%에 불과한 4·3비경험군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4·3생존자들이 사건을 경험했을 때는 20세 이하였지만 이에 대한 피해조사 등은 최근에야 이뤄진 만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평생 간직했을 것”이라며 “실제 홀로코스트나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퇴역군인에 대한 연구에서도 생존자들의 증후군이 노년기까지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3생존희생자들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반영, 이들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인 대응관리체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움을 받아 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한 조사 연구로, 제주4·3사건 관련 의학 보고로는 첫 번째 발표이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기분장애학회 공식 학술지이자 이 분야의 세계적 학술지인 ‘정동장애 학술지’ 최신호에 발표됐다.』
<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4130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제주新보의 위 기사는 제주4·3사건 생존자들이 자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제주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4·3 생존자들이 비경험 대조군에 비해 자살충동, 자살시도 사례가 많았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자살충동을 느낀 사례는 4·3 생존자들이 43.7%로 비경험군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문제는 ‘자살을 계획해 본 사례’와 ‘실제 자살을 시도한 사례’다. 기사는『4·3생존자 중 최근 한 달 사이 자살을 계획해 본 사례도 무려 1.8%를 기록하면서 4·3비경험군 0.4%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또 실제 자실을 시도한 사례도 0.9%로 비경험군 0.4%의 2배에 달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기사에 인용된 비교 대상 수치는 1.8%와 0.4%, 0.9%와 0.4%로 차이가 크지 않다. 설문조사 대상이 110명임을 감안하면 사례 수도 극소수라고 봐야 할 것이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기사는『3배 이상 높았다』『2배에 달했다』며 마치 각각의 수치에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기사는 이러한 내용들을 기사화하면서 ‘자살충동’ ‘자살위험’과 같은 표현을 기사 본문과 제목 여러 곳에 인용했다. 비록 기사 내용이 4·3 생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관련된 것이며 적절한 대응방안이 필요함을 지적하는 것이라고는 해도 ‘자살’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신문윤리강령은 자살보도는 신중해야 하며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가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위 기사는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자살의 충동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