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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017년 11월 15일자 1면「“최근 2년간 도내 자살시도 학생 129명”」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경기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최근 2년 동안 경기지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한 학생이 12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선 학교마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이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육연구원에 따르면 경기교육연구원이 ‘경기도 학생 자살사안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7년 5월까지 자살을 시도한 학생은 모두 12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여학생이 79명으로 전체 61.2%를 차지했으며, 학년별로는 고등학생이 65명(5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자살을 시도해 사망한 학생은 총 94명으로 조사됐으며, 남학생이 전체 57.4%로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했다. 또 학년별로는 자살을 시도한 학생과 마찬가지로 고등학생이 61명(64.9%)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자살을 시도한 학생들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사망 사안과 비교해 가정폭력이나 방임, 왕따 등 피해가 더 많이 발견됐다. 더욱이 자살위험도와 경고신호, 이전 자해시도, 자살시도 경험이 모두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같이 위기상황에 처한 학생을 관리·지원하는 ‘경기도 학생 자살예방 정책’에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학교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은 △위기관리위원회를 자살사망 사안 후속처리 기구로만 인식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생 대상 자살예방교육 △유인물 배부로 끝나는 교사 대상 자살예방 연수 △학교장과 교육복지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의지와 역할에 의해 좌우되는 교육 등을 꼬집었다. 또한 인사이동 등에 따른 위기학생 관리의 어려움과 학생 가정의 경제적 이유로 장기 지원이 힘든 현실을 지적했다.(후략)』
<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13453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기일보는 경기도 학생들의 자살시도 횟수와 실제 사망자 수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경기교육연구원의 ‘경기도 학생 자살사안보고서’ 분석 결과를 1면 두 번째 기사로 보도했다.
기사는 2016년~2017년 5월까지의 자살시도 학생 수와 여학생 및 고등학생의 비율, 2014년~2017년 5월까지 자살을 시도해 사망한 학생 수와 남학생 및 고등학생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편집자는 이런 내용을 반영해 큰 제목을 「“최근 2년간 도내 자살시도 학생 129명”」으로 달았다.
기사는 또『특히 자살을 시도한 학생들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사망 사안과 비교해 가정폭력이나 방임, 왕따 등 피해가 더 많이 발견됐다』고 기술함으로써 독자들이 학생들의 자살 시도 배경을 추측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살 기사는 전염력이 높아 보도 자체만으로도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신문윤리강령은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하며,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는 특정 지역 학생들의 자살 증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통계 수치와 함께 자살을 시도하게 된 환경까지 상세하게 기술했다. 이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자살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