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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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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같이 가실 분”…‘죽음의 통로’ SNS

충북일보       발행인  강  태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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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충북일보 2017년 11월 7일자 1면「“같이 가실 분”…‘죽음의 통로’ SNS」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충북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충북에서 잊을만하면 동반 자살 사건이 터지고 있다. 숨진 이들은 대부분 연고가 다른 데다 인터넷·SNS 등을 통해 만나 일면식도 없는 상태다.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계속되는 동반 자살로 인해 사회안전망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이들의 극단적인 선택의 원인을 되짚어본다.

      동반 자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몇 년 전까지 유행했던 인터넷 자살사이트 등은 경찰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사라지고 있지만, SNS의 발달과 함께 또 다른 방법으로 동반 자살을 공모하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오후 6시40분께에도 청주에서 30~40대 남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옥화리의 인적이 드문 곳에 텐트를 설치한 뒤 질소 탱크를 연결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텐트는 지난 4일 오후께 설치된 것으로 하루가 지나도 인기척이 없자 이를 수상히 여긴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생활고 등으로 어렵다는 내용의 유서도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 중 2명의 주소가 경기도 화성과, 충남인 것으로 미뤄보아 인터넷 자살사이트 등을 통해 만나 함께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지난 7월 29일에도 청주시 서원구의 한 원룸에서 20~30대 여성 3명이 번개탄을 이용해 스스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 역시 각각 거주지가 다른 데다 학연·지연 등 청주와는 연고가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원룸을 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동반 자살은 연령대·지역 등을 가리지 않고 사회의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다.
      문제는 동반 자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 쉽다는 점이다.
      국내 IP를 사용하는 인터넷 자살사이트는 경찰과 정부 등의 모니터링으로 대다수 사라졌지만, 구글과 같은 경찰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 포털사이트, 트위터 등 SNS는 여전히 동반자살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실제로 해외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에 키워드 ‘동반’을 검색하면 목숨을 끊으려는 이들의 게시글이 수도 없이 나타난다. 심지어 방법도 구체적으로 작성돼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지난 7월 온라인상 자살유해정보를 집중 모니터링 결과, 모두 1만2천108건의 유해정보가 발견됐는데, 이중 51.6%에 해당하는 6천245건은 자살을 부추기는 내용이었다. 이어 동반자살 모집 2천413건(19.9%), 자살방법 안내 1천667건(13.8%), 독극물 등 자살도구 판매 1천573건(13%) 순이었다.
      도내 한 정신의학과 전문의는 “자살은 대부분 충동적인 선택에서 비롯되는데 동반자살에 대한 정보가 이들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인터넷·SNS 등에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청주지역 한 경찰서 관계자는 “인터넷 자살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은 꾸준히 하고 있으나,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포털사이트 등은 사법권이 미치지 못한다”며 “사회안전망 구축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513934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충북일보는 1면에 ‘긴급진단’ 기획으로 인터넷과 SNS가 동반자살의 통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각종 통계수치를 인용,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인터넷 자살사이트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주문하고 있다.
      기사는 그러나 동반자살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인적이 드문 곳에 텐트를 설치한 뒤 질소 탱크를 연결』,『원룸에서 번개탄을 이용』등 자살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또한 기사는 『‘구글’에 키워드 ‘동반’을 검색하면 목숨을 끊으려는 이들의 게시글이 수도 없이 나타나』,『심지어 방법도 구체적으로 작성돼 있다.』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반자살 모집’, ‘자살방법 안내’, ‘독극물 등 자살도구 판매’ 등의 표현으로 통계수치를 나열했는데 이 또한 신중한 보도태도가 아니다. 기사의 큰 제목도「“같이 가실 분”…」이라고 자극적으로 달았다.
      자살 사건을 다룬 기사는 전염력이 높다. 보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위 기사는 자살의 충동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