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東亞日報 2017년 11월 30일자 A24면「20년형 확정되자 …유고전범, 법정서 독약 마시고 자살」제목의 사진, 朝鮮日報 11월 30일자 A22면「보스니아 전범, 유엔 법정서 독극물 마시고 사망」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東亞日報, 朝鮮日報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東亞日報)=
< http://news.donga.com/3/all/20171130/87514501/1 >
(朝鮮日報)=
2. 위 사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東亞日報와 朝鮮日報의 위 사진은 지난 11월 29일(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의 유엔 옛 유고특별전쟁범죄재판소에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전 크로아티아군 사령관이 20년 징역형이 확정되자 병에 든 독약을 꺼내 들이키는 장면을 담은 것이다. 독극물을 마신 피고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현지 TV 방송 생중계 화면을 캡처한 외신 사진을 게재했다 하더라도 독극물을 들이마시며 자살을 기도하는 장면의 사진을 쓴 것은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에도 어긋난다. 이에 따라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