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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219 20년형 확정되자 …유고전범, 법정서 독약 마시고 자살 외 1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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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17년 11월 30일자 A24면「20년형 확정되자 …유고전범, 법정서 독약 마시고 자살」제목의 사진, 朝鮮日報 11월 30일자 A22면「보스니아 전범, 유엔 법정서 독극물 마시고 사망」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東亞日報, 朝鮮日報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東亞日報)=
       < http://news.donga.com/3/all/20171130/87514501/1 >

      (朝鮮日報)=

      2. 위 사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東亞日報와 朝鮮日報의 위 사진은 지난 11월 29일(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의 유엔 옛 유고특별전쟁범죄재판소에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전 크로아티아군 사령관이 20년 징역형이 확정되자 병에 든 독약을 꺼내 들이키는 장면을 담은 것이다. 독극물을 마신 피고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현지 TV 방송 생중계 화면을 캡처한 외신 사진을 게재했다 하더라도 독극물을 들이마시며 자살을 기도하는 장면의 사진을 쓴 것은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에도 어긋난다. 이에 따라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