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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17년 11월 23일자 10면「끔찍한 학살 현장」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 위 사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는 유엔 산하 국제유고전범재판소에서의 판결내용을 보도하면서 관련사진으로 위 적시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설명에 따르면 위 사진은 보스니아 ‘스레브레니차 학살 사건’으로 집단 매장된 희생자들을 발굴하는 1996년 사진이며, 당시 AP가 찍어 전송한 것이다.
국민일보는 스레브레니차 마을에서 8000여 명의 무스림을 집단 학살한 라트코 몰라디치 전 세르비아계 민병대 사령관이 기소된 지 22년 만인 11월 22일 전범재판소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내용을 전하면서 해당 사진을 게재했다.
그러나 사진은 뒤엉켜 있는 시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별도의 여과 조치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독자에게 충격과 섬뜩함,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국민일보는 통단 제목 밑에 제목과 같은 크기로 사진을 키워 시신 상태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위 사진은 독자들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