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東亞日報 2017년 11월 2일자 A22면「집에 머리 9개, 뼈 240조각…日 엽기살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東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살 희망자를 찾은 뒤 ‘같이 죽자’고 유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2개월 동안 9명을 살해한 연쇄살인 용의자가 일본에서 붙잡혀 충격을 주고 있다. 용의자의 집에서는 시신 9구의 머리와 240여 개의 뼛조각이 발견됐다.
1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전날 가나가와(神奈川)현 자마(座間)시의 원룸에서 용의자 시라이시 다카히로(白石隆浩·27)를 체포했다. 시라이시는 현 거주지로 이사 온 8월 22일부터 두 달 동안 10대 4명, 20대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 1명, 여성 8명이다.
그는 수사에서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들을 알게 됐으며 처음 만난 날 모두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는 돈을 뺏고 성폭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자백했다. 살해한 후에는 욕실에서 시체를 해체했으며 머리와 뼈를 아이스박스와 대형 수납상자에 고양이 배설물 처리용 모래 등과 함께 넣어 보관했다. 그는 “내장 등은 쓰레기로 버렸지만, 뼈는 발각될까 봐 버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언론에 “얼마 전부터 집에서 하수구 냄새가 났다”고 말했다.
범행은 경찰이 지난달 24일 “여동생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남성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실종된 여성은 트위터에 “죽고 싶은데 혼자서는 무섭다”는 글을 남겼고, 시라이시는 “함께 죽자”며 여성을 유인해 살해했다. 경찰은 시라이시가 다른 피해자들도 동반 자살을 위장해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용의자는 신주쿠(新宿) 유흥가에 여성을 소개하는 일을 했으며 올해 2월 성매매에 관여한 혐의로 체포돼 집행유예 6개월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아버지에게 “살아 있어도 의미가 없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
요미우리신문은 범죄심리학자의 발언을 인용해 “단기간에 9번이나 살인을 반복한 것은 과거에 예가 없다. SNS의 보급으로 범죄자가 자살 희망자를 간단히 접촉할 수 있게 된 것이 사건의 배경”이라고 전했다.』
< http://news.donga.com/3/all/20171102/87072694/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東亞日報는 일본에서 발생한, 20대 남성이 2개월간 9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사건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범행 현장과 범행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기사는『시신 9구의 머리』,『240여 개의 뼛조각 발견』,『살해 후 욕실에서 시체 해체』,『머리와 뼈를 아이스박스와 대형 수납상자에 고양이 배설물 처리용 모래 등과 함께 넣어 보관』,『내장 등은 쓰레기로 버렸지만, 뼈는 발각될까 봐 버리지 못해』등으로 기술했다. 또한 편집자도 큰 제목을「집에 머리 9개, 뼈 240조각…日 엽기살인」라고 달았다. 이러한 묘사는 끔찍하고 선정적이며, 어린이 등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