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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207 일부 언론 도넘은 국민연금 때리기

전북일보       발행인  서  창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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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全北日報 2017년 11월 22일자 1면「일부 언론 도넘은 국민연금 때리기」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全北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일부 보수언론과 경제지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공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전북도가 추진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한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조성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들 언론은 ‘국민연금은 철저하게 자본시장 논리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변하는 등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조성을 골자로 한 전북혁신도시 시즌 2에도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언론의 ‘국민연금 흔들기’는 지난 20일 열린 KB금융 주주총회에서 KB금융 주식의 9.8%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KB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여부에 찬성표를 던지자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사외이사 선임안은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지지에도 통과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앞서 KB금융 노조는 “경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참여연대 간부 등을 지낸 시민운동가 출신 하승수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한 바 있다.  국민연금을 비판하는 일부 언론은 “KB금융 노조 추천 이사 찬성에 정부의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며 ‘밀실야합’, ‘ 관치금융’ 등 자극적인 용어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문제 삼았다.  또 사설과 보도를 통해 ‘국민연금의 노동이사 찬성은 삼성합병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삼성물산 합병 문제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맞물려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건넨 혐의가 포착된 것이 그 골자다.  이 때문에 이번 상황을 ‘삼성합병’과 결부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언론은 사외이사와 노동이사의 개념을 의도적으로 혼용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사외이사와 노동이사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면서“사외이사 선임 찬성은 전임 이사장 시절에도 줄곧 있어 왔다”고 반박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라 내부 투자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밝히며 정치적 외압 의혹을 일축했다.  새 정부와 ‘코드 맞추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사장은 주주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으며, 결정에 있어 어떠한 간섭도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언론이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조성에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내 금융기관의 한 관계자는“여의도 금융계는 물론 이들을 대변하는 금융기관 출입기자들도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을 반드시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연기금 특화 금융타운 조성 사업에 금융투자업계가 부정적 입장을 보일 경우 일부 언론이 동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43039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全北日報는 국민연금이 KB금융지주 임시 주주총회에서 KB노동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것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언론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1면 톱으로 올렸다.
      기사는 첫 문장에서『일부 보수언론과 경제지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공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기술하고, 관련 보도를『언론의 ‘국민연금 흔들기’』로 규정했다. 기사에서 거론한 ‘일부 보수언론과 경제지’는 통상 보수지로 지칭되는 朝鮮日報, 중앙일보, 東亞日報 등 종합지와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의 경제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보유 주식을 근거로 개별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문제는 그 당위성이나 연금의 수익성 악화 우려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11월 21일자 ‘보수 언론과 경제지’의 관련 보도 역시 국민연금의 개입으로 개별 기업에 노조 추천 이사가 선임될 경우 노조의 경영권 개입이 우려되고, 자칫 주주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의 수익성이 하락할 가능성을 지적한 내용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높이고 정치권의 개입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全北日報는 이 같은 보도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공세’로 적시했다. 편집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큰 제목을 ‘국민연금 때리기’로 달고 작은 제목에도 ‘맹비난’ 표현을 넣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가져올 파장을 지적하고 비판한 기사들을 확대 해석해, 해당 언론들이 사리에 맞지 않게 비난하거나 부당한 압박을 가했다는 식으로 보도한 것이다.
      기사는 이어『또 사설과 보도를 통해 ‘국민연금의 노동이사 찬성은 삼성합병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고 기술했다. 그러면서『이번 상황을 ‘삼성합병’과 결부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지적이다』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 언론과 경제지’가 문제 삼은 것은 국민연금의 KB금융 의결권 행사 결정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처럼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내부 실무진으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의 결론을 따랐다는 점이다. 의사결정 과정이 삼성 합병 과정에서 문제됐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을 지적한 것일 뿐 삼성 합병과 결부지었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주관적 의도나 편견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