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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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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전북연구원장 무슨 짓 했길래…

전북중앙       발행인  강  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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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북중앙 2017년 11월 6일자 3면「전북연구원장 무슨 짓 했길래…」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전북중앙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북연구원장 선정을 위한 면접을 앞 두고 재임을 반대하는 투서가 나돌아 파문이 일고 있다.
      이 투서는 현 A원장의 과거 행적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재임에 반대하고 있어 면접 결과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 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투서는 특히 지난 3일부터 주말인 4일과 5일 도의회와 도청 등 공직사회 일각에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 향후 수사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투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현 이사회는 형식에 그칠 뿐 A원장의 재임이 확실시 된다는 내용과 현 원장의 과거 부적절했던 처신들을 다루며 재임에 반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실제 투서에서는 “현 이사회의 이사들은 현 원장과 친구이거나 대부분 전고 동문들로 구성돼 의결은 형식에 그쳐 이대로 간다면 현 원장의 재임이 확실시 되고 있다”는 주장들을 펼치고 있다.
      또한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전북연구원과 그 기관의 수장인 현 원장의 책임론을 묻기도 했다. 현 원장이 재신임 될 경우 “C등급을 맞은 기관의 장을 재신임 한 꼴이 되어 기관경영평가의 의미가 퇴색되고 공신력이 떨어져 경영평가 자체가 무력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임을 위한 로비와 줄대기 의혹도 제기했다. 투서는 “본인도 4개월 전부터 재임을 포기했다”며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한 달 가까이 졸업 여행하듯 해외출장을 다녀와 갖은 로비와 줄대기로 마음을 바꾸고 원서를 접수했다”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하기도 했다.
      지난 2014년 전북연구원 이사장의 부적정 한 카드 집행사실이 도 감사에 지적돼 400만원 환수조치가 내려질 당시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당시 A 원장은 직원 4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대납토록 요구하고 연말에 우수직원 포상대상자로 100만원씩 보상해 해줬다는 것.
      이밖에도 투서는 ‘갑질 중 갑질로 공기관을 운영해온 사람’, ‘자질과 도덕성이 의심되는 사람’, ‘연구원 안에서 직원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한 사람’, ‘입신에 눈이 먼 사람’으로 묘사하는 등 원색적 비난을 담고 있었다.
      투서와 관련, A원장은 “400만원 직원 대납 문제 등은 이사회가 끝나고 해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익명의 투서가 재임을 앞둔 시점에 나도는 것은 나를 모함하고 흠집을 내기 위한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법적 조치를 시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민감한 때이긴 하지만 제보문건이 접수된 만큼 절차에 따라 진위여부 파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914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북중앙은『전북연구원장 선정을 위한 면접을 앞두고 현직 원장의 재임을 반대하는 투서가 나돌아 파문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 투서가『A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것이고,『면접 결과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면서『향후 수사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며 A원장에 대한 수사 가능성까지 예상했다.
      기사는 인용한 투서가『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하기도 했다』면서도 그 내용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현 원장의 과거 행적의 문제를 다루며 재임에 반대하고 있고,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데 대한 책임론을 묻고, 재임을 위한 로비와 줄대기 의혹도 제기하고, 부적정한 카드 집행사실이 도 감사에 지적됐다는 점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또한『이밖에도 투서는 ‘갑질 중 갑질로 공기관을 운영해온 사람’, ‘자질과 도덕성이 의심되는 사람’, ‘연구원 안에서 직원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한 사람’, ‘입신에 눈이 먼 사람’으로 묘사하는 등 원색적 비난을 담고 있었다』며 A원장을 비난하는 투서 내용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자질도 부족하다는 투서 내용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위 기사의 핵심 내용은 본문에서도 언급했듯 투서의 내용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투서 내용의 사실 여부가 전북도 등 책임 있는 기관에서 확인된 것은 아니다. 게다가 기사가 보도된 것은 원장 선임을 위한 면접이 임박한 시점이다. 전북중앙은 이러한 투서 내용을 보도하는 것이 면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기사화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언론 본연의 자세에 충실했다고 보기 어렵다.  
      기사의 큰 제목은「전북연구원장 무슨 짓 했길래…」이다. 기사 본문에 적시한 투서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대변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만, A원장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뉘앙스의 자극적인 표현이다.
      위 기사와 제목은 사실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투서의 내용을 전하면서 당사자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표현까지 여과 없이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도의 정확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