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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mk.co.kr) 2017년 9월 30일자(이하 캡처시각)「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목록의 광고 1건,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0월 16일자「많이 본 기사」목록의 광고 2건,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10월 16일자「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목록의 광고 2건,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10월 19일자「화제의 뉴스」목록의 광고 10건, 세계일보(segye.com) 10월 19일자「오늘의 뉴스」목록의 광고 2건,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0월 22일자「추천 뉴스」목록의 광고 3건, 서울경제(sedaily.com) 10월 22일자「이 뉴스를 읽은 분께 추천하는 뉴스」목록의 광고 1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①매경닷컴
< 9. 30. 07:05:18 캡처 >
<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655868&sc=30000001 >
②헤럴드경제
< 10. 16. 00:53:02 캡처 >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1015000171&nt=1 >
③중앙일보
< 10. 16. 01:28:39 캡처 >
< http://news.joins.com/article/22013517 >
④코리아헤럴드
< 10. 19. 18:03:08 캡처 >
<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71019000747&kr=1&nt=1 >
⑤세계일보
< 10. 19. 19:24:57 캡처 >
< http://www.segye.com/newsView/20171019003265 >
⑥파이낸셜뉴스
< 10. 22. 11:38:05 캡처 >
< http://www.fnnews.com/news/201710181336367072 >
⑦서울경제
< 10. 22. 12:53:08 캡처 >
< http://www.sedaily.com/NewsView/1OMEIGSD0G?OutLink=nstand >
매경닷컴 등 7개 매체는「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많이 본 기사」「화제의 뉴스」「오늘의 뉴스」「추천 뉴스」「이 뉴스를 읽은 분께 추천하는 뉴스」난에 광고를 각각 포함시켰다. 일부 광고는 광고주를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AD라고 표시했으나 그 크기가 너무 작아 일반 기사 제목과 쉽게 구별이 안 돼 독자가 광고인지 기사인지 혼동할 수 밖에 없다.
이는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