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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jjan.kr) 2017년 9월 30일자(캡처시각)「[속보]대박 난 마케팅 비밀 공개. 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9. 30. 14:14:55 캡처 >
<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39284 >
전북일보는 광고블록에 실은 한 광고 제목에 ‘속보’라고 표기하였다.
이는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